임대 끝난 창고에 남은 임차인 짐, 보증금 공탁 후 임대인이 치워도 되나요?

Q

2년 전에 지하 창고를 전세 5백만원 월세 30만원에 임대하였습니다. 임대기간 중에 임차인이 전세보증금을 제3자 앞으로 담보로 제공했다는 채권양도통지서 내용 증명서를 본인(임대인)에게 보내왔습니다. 그 뒤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임차인이 지하 창고에 있는 싱크대 자재들을 치우겠다는 말만 믿고 전세보증금 전액을 법원에 공탁했습니다. 그러나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전세보증금을 공탁한지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임차인은 지하 창고 에 있는 싱크대 자재들을 치우지도 않고 연락도 되지 않아(고의로 피하고 있음) 본인은 지하 창고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질의> 1. 임대기간이 만료되어 전세보증금 전액을 공탁했는데도 불구하고 임대인이 싱크대 자재를 치우기 위해 건물 명도 소송이 필요한지요? 2.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으로 통보 후 싱크대 자재를 폐기 또는 처분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어떤 절차를 취해야 하는지요? 3. 임차인의 고의적인 방관으로 임대인은 지하창고를 활용하지 못해 많은 피해가 있는데 임차인 을 형사고소(업무방해죄 등) 할 수 있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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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공탁했더라도 임차인이 남긴 물건을 임대인이 마음대로 버리거나 처분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임차인이 스스로 짐을 빼지 않으면 창고 인도를 구하는 소송으로 판결을 받은 뒤 집행관을 통해 강제집행하는 것이 원칙적인 방법이고, 이때 남은 물건은 집행관이 치우거나 보관합니다. 짐을 두고 연락을 피한다는 사정만으로 업무방해죄가 되는지는 신중하게 봐야 합니다. 민법 제654조는 임대차에 제615조를 준용하고, 제615조는 빌린 물건을 반환할 때 원상에 회복하도록 하면서 부속시킨 물건은 철거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487조는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을 때, 또는 과실 없이 채권자를 알 수 없을 때 공탁하여 채무를 면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사집행법 제258조는 부동산 인도 집행에서 집행관이 채무자의 점유를 빼앗아 채권자에게 인도하고,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제거해 채무자에게 인도하되, 받을 사람이 없으면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하고, 채무자가 찾아가지 않으면 법원의 허가를 받아 매각한 뒤 비용을 뺀 나머지 대금을 공탁하도록 정합니다. 공탁으로 보증금을 돌려줄 채무는 정리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임대인이 창고를 스스로 되찾을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계속 짐을 두면 건물 인도 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아 집행하면 창고를 법이 정한 절차로 돌려받는 것이어서, 나중에 물건을 두고 다툼이 생길 걱정도 줄어듭니다. 내용증명은 통지했다는 증거가 될 뿐 처분 권한을 만들어 주지 않으므로, 통보 후 임의로 버리면 형법 제366조의 재물손괴나 손해배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공탁 사실을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으로 알리면서 언제까지 짐을 빼 달라고 기한을 정해 요구해 두면, 나중에 소송에서 임차인이 반환을 미룬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보증금에 대해 채권양도 통지를 받은 상태였으므로, 누구를 받을 사람으로 하여 공탁했는지도 확인해 두세요. 형법 제314조 제1항은 제313조의 방법, 즉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를 쓰는 방법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짐을 치우지 않고 연락을 피하는 것이 이런 방법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어서 고소만으로 해결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보다는 민법 제390조에 따라 임차인이 창고를 제때 돌려주지 않아 생긴 손해의 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계약서, 채권양도 통지서, 공탁서, 보낸 내용증명, 창고 안 물건 상태를 찍은 사진과 날짜를 보관하세요. 창고를 쓰지 못한 기간과 그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대료를 보여 주는 자료도 손해를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강제집행 때 남은 물건을 보관하는 비용은 제258조 제5항에 따라 채무자인 임차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니, 집행 과정에서 들어간 비용도 기록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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