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가 몇달전부터 계속 헤어지기전 그냥 쓰라고 아무 대가없이 준 돈을 다시 돌려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물론 교제당시 주었던 선물까지도요. 그냥 저에게 준돈은 통장에 입금해서 주어서 통장내역이 다 있다고 경찰서에 고소하겠다고 하고 내용증명을 첨부해서 집으로 보내겠다고 자꾸 협박성 전화와 문자를 합니다. 금액은 연애초기에 300만원(3년전)과 그후에 갑자기 차를 사라고 하면서 저보고 돈을 준다고 하고는 500만원을 입금해줬습니다. 이때 500만원을 입금한 입금자는 전여자친구의 동생이름으로 들어왔습니다. 2년전 얘기고요. 전 한번도 빌려달라거나 도와달라고 애기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헤어진 지금에서야 다시 다 돌려달라고 계속 문자와 전화로 요구합니다. 그래서 제가 통화중 전여자친구가 본인 스스로 그냥 준 돈이었다는 사실을 말하고 그걸 녹음을 했습니다. 금액까지는 애기하지 않았지만 내꺼라서 제가 본인꺼라서 준 돈이라고 애기했습니다. 물론 빌려줬다는 말을 하지않고 줬다고 애기했습니다. 이런 사실로 차후에 제가 녹음한 녹취자료만으로 고발당했을 때 괜찮을까요? 저도 사실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않았으나 가족까지 들먹이면서 협박아닌 협박을 하고 있습니다.
교제 중에 대가 없이 받은 돈과 선물은 증여로 볼 수 있고, 이미 받은 부분은 나중에 돌려 달라고 해도 증여를 되돌릴 수 없습니다. 빌린 돈이 아니라 준 돈이라고 상대방이 통화에서 직접 말한 녹음은 그 사실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상대방을 속여 돈을 받은 것이 아니라면 받은 돈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 사기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민법 제554조는 증여를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주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하면 효력이 생기는 계약으로 정합니다. 제555조는 증여의 의사가 서면으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 각 당사자가 해제할 수 있게 하지만, 제558조는 그 해제가 이미 이행한 부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반대로 제598조의 소비대차, 곧 돈을 넘겨주고 같은 금액을 돌려받기로 약정한 경우라면 갚아야 합니다.
형법 제347조의 사기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은 경우에 성립하고, 제156조는 타인이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나 공무원에게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람을 무고죄로 처벌합니다. 녹음은 민사소송법 제374조에 따라 문서가 아닌 증거로 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이 금지하는 것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이어서, 질문자가 직접 나눈 통화를 녹음한 것과는 다릅니다.
300만원과 500만원 모두 질문자가 빌려 달라고 한 적이 없고, 상대방이 통화에서 자기 돈이라 그냥 준 것이라고 말했다면 증여로 볼 근거가 됩니다. 통장으로 이미 받은 돈과 건네받은 선물은 이행이 끝난 부분이라, 서면이 없다는 이유로 해제해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교제 중 받은 선물도 같은 이유로 돌려줄 의무가 생기지 않습니다. 통장 내역만으로는 그 돈이 빌린 돈인지 준 돈인지까지 드러나지 않으므로, 고소를 당하더라도 녹음과 당시 대화 내용으로 경위를 설명하면 됩니다. 다만 500만원은 동생 이름으로 들어왔으므로 동생이 자기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준 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빌려준 돈을 떼였다고 허위로 고소한다면 오히려 무고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돈을 돌려 달라는 소송을 내더라도, 질문자는 녹음과 대화 기록으로 빌린 돈이 아니라 받은 돈이라는 점을 다투면 됩니다. 고소를 당해 조사를 받게 되면 돈을 받은 날짜와 경위를 차분히 설명하고 녹음 파일을 함께 제출하세요.
녹음 파일은 원본 그대로 휴대전화와 별도 저장장치에 함께 보관하고, 통화 날짜와 상대방이 준 돈이라고 말한 부분을 정리해 두세요. 반복되는 협박성 문자와 통화 기록도 지우지 말고 모아 두세요. 내용증명을 받더라도 서둘러 돈을 보내거나 빌린 돈이라고 인정하는 답장은 하지 마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