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청구할 때 필요한 서류와 변호사 없이 직접 소송이 가능한가요?

Q

양육비 청구시 필요한 서류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 문의합니다. 개인적으로 소송이 가능한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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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는 부모가 협의해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에 청구해 정할 수 있으며 변호사 없이 본인이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서류는 자녀와의 관계, 부모 양쪽의 소득과 재산, 자녀 양육에 드는 비용을 보여주는 자료로 나누어 준비하면 됩니다. 민법 제837조는 이혼한 부모가 자녀의 양육에 관한 사항을 협의로 정하되 양육비용의 부담을 포함하도록 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으면 가정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결정한다고 정합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는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과 그 변경을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정해 가정법원이 맡도록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7조는 소환을 받은 당사자는 본인이 출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대리인이 되려면 재판장 등의 허가를 받도록 정합니다. 이처럼 본인이 직접 출석하는 구조라서 본인 소송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서류는 보통 청구서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자녀의 기본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냅니다. 여기에 본인의 소득을 보여주는 원천징수영수증이나 소득금액증명, 자녀의 교육비·의료비·생활비 영수증을 붙이면 양육비 액수를 정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 소득을 모르면 아는 범위에서 직장과 수입을 적고, 법원 절차로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가사소송법 제64조에 따라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63조의2는 양육비를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으면 상대방 회사가 급여에서 양육비를 떼어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처음 양육비를 정할 때 매달 지급하는 정기금으로 정해 두면 이후 집행이 수월합니다. 혼자 준비하기 어렵다면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청구 소송 대리 등 법률지원을 신청할 수 있고, 국가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혼할 때 양육비를 이미 정했는지에 따라 새로 청구할지 변경을 구할지가 달라지니, 이전 협의서나 판결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양육비 액수는 법원이 자녀의 나이, 부모의 소득과 재산 상황 등을 참작해 정하므로, 실제로 매달 드는 비용을 항목별로 정리한 표를 함께 내면 설득력이 높아집니다. 상대방이 직장인이라면 회사 이름과 대략의 월급을 아는 대로 적어 두세요. 청구서는 가정법원 민원실이나 법원 누리집의 양식을 참고해 작성할 수 있고, 모르는 부분은 법원 민원실에서 절차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심리기일에는 본인이 출석해 자녀의 생활 상황을 직접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비를 정한 뒤 사정이 크게 바뀌면 변경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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