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주변 500m 안에 분뇨처리 공장이 들어선다는데 주민이 막을 방법이 있나요?

Q

일단 저희 집 바로 뒷편에 레미콘공장이 있어 밖에 빨래를 널면 먼지도 쌓이고 저번에 수질공단?인가 하는 곳에서 와서 물도 검사했엇는데 그냥 마시면 안된다고하여 매번 끓여먹다가 정수기도 놓고.. 그렇게 크게 피해만 가지 않는다면 대충 내가 피해보고 말자 는식으로 지내왔는데 느닷없이 저희에게 아무런 통보도 없이 집 주변( 500M이내 )에 변처리공장을 세운다는 말입니다. 지난 몇일간 땅도알아보고 척도도 보고갔다는데 바로 주변에 저희 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말도 없이 공장을 세운다는 통보를 해오는것입니다. 물론 저희 지역이 시골이다보니 그러겟지 하지만 매번 이렇게 피해만 보고 있자니....답답해서 이렇게 글을 씁니다. 어떻게 어떤식으로 일을 해결해야하는지 자문좀 얻었으면합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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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설치를 곧바로 막을 수 있는지는 시설의 종류와 허가 절차에 따라 달라집니다. 먼저 어떤 시설이 어떤 허가를 받아 들어서는지 정보공개 청구로 확인하고, 피해가 예상되면 환경분쟁 조정이나 민법상 방해 예방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미 겪고 있는 레미콘 공장의 먼지와 물 문제도 같은 절차로 다룰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은 모든 국민에게 정보 공개를 청구할 권리를 주고, 제10조 제1항은 정보를 보유한 공공기관에 청구서를 내거나 말로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사업활동 등으로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악취 등으로 인한 건강상ㆍ재산상ㆍ정신상의 피해를 환경피해로 정합니다. 같은 법 제5조는 환경분쟁의 조정과 환경피해 민원의 조사, 분석 및 상담을 위원회의 사무로 정하고, 제30조 제1항은 조정을 신청하려는 자가 관할 위원회에 신청서를 내도록 합니다. 민법 제217조 제1항은 토지소유자가 매연, 액체 등으로 이웃 거주자의 생활에 고통을 주지 않도록 적당한 조처를 할 의무가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것이 이웃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적당한 것이면 이웃 거주자가 참을 의무가 있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214조는 소유자가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게 그 예방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질문하신 경우 아직 공장이 들어서지 않았으므로, 먼저 시ㆍ군청에 해당 부지에 어떤 시설의 허가나 신고가 접수됐는지 정보공개를 청구해 보세요. 발생이 예상되는 악취나 수질오염도 환경피해에 들어가므로, 운영 전이라도 환경분쟁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 관할 위원회에 상담할 수 있습니다. 집을 소유하고 계시다면 예상되는 피해의 정도에 따라 예방 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시설이 그 지역 토지의 통상의 용도에 맞는 것이라면 일정한 정도의 불편은 참아야 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미 겪고 있는 레미콘 공장의 먼지와 물 문제도 사진과 검사 결과를 모아 함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지 상담해 보세요. 피해를 보여 줄 자료가 중요하므로 빨래에 쌓인 먼지 사진, 수질 검사 결과, 정수기 설치 비용 영수증, 날짜별 피해 기록을 모아 두세요. 같은 원인으로 피해를 주장하는 주민이 여럿이면 다수인관련환경분쟁으로 다룰 수 있으므로 이웃과 함께 의견을 모으는 것이 좋습니다. 공장 설치 통보를 받은 날짜와 누가 어떤 내용으로 알렸는지도 기록해 두세요. 시설의 종류에 따라 주민 의견을 듣는 절차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정보공개로 받은 허가 서류에서 그런 절차를 거쳤는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조정 신청서에는 피해 내용과 원하는 조치를 구체적으로 적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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