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판업체가 매달 보전하기로 한 200만원을 안 주면 청구와 해지가 가능한가요?

Q

저는 법인으로된 제조업체를 하고 있습니다. 제품을 특허를 내어 3종의 제품을 만들어 직접 판매하던 중 홈페이지 제작을 하는 개인사업자께서 저희 회사제품을 판매해 보겠다며 예전에 제품을 샘플로 약간수량을 가져가시더니 잘 팔 자신이 있다시면서 이듬해 국내.외 총판권을 요구하셨습니다. 여러번 협상하고 하던 끝에 총판계약서를 작성하고 총판권을 넘겨주었습니다. 계약서상에 각 제품의 납품가격을 기재하였고 만에 하나 제조업체인 저희 회사가 직접판매하는 경우 위약금을 물어야 하는것도 기재하였으며, 총판업체에서도 기본 매월 얼마의 매출을 일으키겠다는 기재와 그 기본적인 매출이 일어나지 않을시는 매월200만원을 보전하기로 계약서상에 표기하였습니다. 총판계약금으로 1,000만원을 받았습니다. 계약기간은 그해 1월21일부터 3년으로 하였습니다. 매월200만원을 보전하기로 것은 그해 2월부터 (계약 후 1개월되는시점)지급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총판업체에서는 팔리지 않아 회사형편도 어렵고 돈이 없다며 매월 지급하기로 했던 200만원을 지급해 주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다고만 합니다. 물론 저희 회사는 계약위반이 될까 싶어 전혀 영업을 하지 않고 총판에만 의지하는 형편입니다. 총판대표께서는 대학교수직도 겸하고 계십니다. 혹 저희 회사에서 매월 지급받기로 했던 200만원 누적금액을 청구할 수 있나요? 혹 남은 기간에 대한 금액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내용을 추가 하겠습니다.] 계약서는 여러 차례의 수정끝에 총판대표께서 본인회사 거래 법률사무소에서 작성하였고 저는 갑 총판대표는 을로 각각 서명하였습니다. 그런데 각 서명자의 주민등록 번호가 기재 되어있지 않습니다. 미처 발견치 못하였습니다. 저희가 총판대표의 인적사항을 아는건 총판대표명의의 개인사업장명과 주소, 전화번호 뿐 입니다. ○○대학교수라는 명판으로 여러 차례 메일은 주고 받았습니다. 확인된바는 없습니다. 총판대표께서는 총판계약은 유지하겠으며, 제조업체인 저희 회사도 직접 영업을 해 보라고 합니다. 전처럼 저희회사에서 직접 영업을 해도 계약위반이 안 되는 건지요? 혹 저희회사에서 매출이 일었을때 나중에 총판대표께서 계약위반이라고 손해배상청구를 한다던지 하는 일은 없을지 염려됩니다. 이제라도 총판계약을 해지하고픈데 방법은 있을까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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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기본 매출에 못 미치면 매월 200만원을 보전하기로 적혀 있다면, 지급일이 지난 달의 200만원은 모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아직 지급일이 오지 않은 남은 기간의 금액은 지금 한꺼번에 청구하기 어렵고, 상대가 계속 지급하지 않으면 이행을 최고한 뒤 계약을 해지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가 계약서에 없어도 상대를 특정할 수 있으면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544조는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합니다. 제550조는 계약을 해지하면 계약이 장래에 대하여 효력을 잃는다고 하고, 제551조는 해지가 손해배상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누적금에 대해 보면, 매월 지급하기로 한 200만원은 각 지급일이 지날 때마다 청구할 수 있는 돈이 되고, 형편이 어렵다는 사정은 지급 의무를 면하게 하는 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매월 정해 지급하는 돈이므로 민법 제163조 제1호의 3년 단기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상법 제64조는 상행위로 인한 채권의 시효를 5년으로 하되 다른 법령에 더 짧은 시효가 있으면 그에 따르게 하므로, 오래된 달의 금액부터 시효가 지나지 않도록 서둘러 청구하세요. 내용증명으로 밀린 금액의 지급을 요구하고, 응하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송을 내는 순서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총판대표가 대학 교수직을 겸한다는 사정은 계약 책임과 관계가 없습니다. 남은 기간에 대해 보면, 지급일이 오지 않은 보전금은 매달 그날이 지나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해지하면 그 뒤로는 계약이 효력을 잃으므로, 남은 기간 몫을 손해로 구할 수 있는지는 계약 내용과 실제 손해에 따라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직접 영업에 대해 보면, 총판대표가 직접 영업을 해 보라고 한 것이 계약 내용을 바꾸는 합의라면 직접 판매해도 위약이 되지 않겠지만, 말이나 메일로만 남으면 나중에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직접 판매를 허락하고 위약금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서면으로 받아 두세요. 계약서의 위약금은 제398조 제4항에 따라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 추정되고, 제2항에 따라 부당히 과다하면 법원이 감액할 수 있습니다. 해지하려면 밀린 보전금을 상당한 기간 안에 지급하라고 내용증명으로 최고하고, 그래도 지급하지 않으면 해지한다는 뜻을 서면으로 알리세요. 해지의 의사표시는 한 번 하면 철회하지 못하므로, 직접 영업을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었는지 함께 따져 보고 결정하세요. 민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은 소장에 당사자와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도록 하므로, 총판대표의 사업장 상호와 주소, 전화번호로 당사자를 특정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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