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이혼 후 양육비가 안 들어올 때 전 남편 아파트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Q

저는 얼마 전 남편과 협의 이혼을 햇습니다 이혼을 하면서 월 100만원을 아이들 양육비로 받기로 했구요 아이들은 고2학년생 , 중2학년생 남아 2명 이구요 그런데 그 약속에대한 이행이 잘 되고 있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남편 소유로 되어있는 아파트를 매각하여 아이들과 살아갈 방법을 찾을려구 합니다 저의 작은 월급으로 아이들과 살아가기는 넘무 힘이듭니다 시가 1억 5천에 대출금 5천이고 시아버지나 자신(전 남편)의 몫으로 일정의 금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 교육을 시킬 방법이 없습니다 본인이 소송으로 보장 받을수 있는 권리나 소송 방법이 있으면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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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을 했더라도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이라면 전 남편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양육비가 약속대로 들어오지 않는 문제는 재산분할과 별도로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이나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해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1항은 협의상 이혼한 사람의 한쪽은 다른 쪽에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협의가 되지 않거나 협의할 수 없으면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하고, 제3항은 이 청구권이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은 재산분할에 관한 처분을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정하여 가정법원이 맡도록 합니다. 양육비에 관하여 민법 제836조의2 제5항은 협의이혼 때 가정법원이 당사자가 협의한 양육비부담 내용을 확인하는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고, 그 효력에 가사소송법 제41조를 준용한다고 정합니다. 제41조는 금전의 지급 등을 명하는 심판은 집행권원이 된다고 정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은 양육비부담조서 등에 따른 금전 지급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당사자의 신청으로 일정한 기간 안에 이행하라고 명할 수 있다고 하고, 제68조 제1항 제1호는 그 명령을 받고도 정기적 금전 지급을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으면 30일의 범위에서 감치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63조의2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으면 집행권원을 가진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해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질문자의 경우 전 남편 명의 아파트가 혼인 중 두 분의 협력으로 마련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 청구의 대상으로 삼아 다툴 수 있고, 시가와 대출금, 각자의 기여 등은 가정법원이 제839조의2 제2항의 기준에 따라 판단합니다. 전 남편 쪽과 분할 몫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양육비는 협의이혼 때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었다면 그 조서를 근거로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전 남편이 회사에서 급여를 받는다면 직접지급명령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이 직접지급명령이 민사집행법에 따라 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을 동시에 명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고, 아직 기한이 되지 않은 양육비에 대하여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한 번 명령을 받아 두면 앞으로의 양육비도 급여에서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할 수 없으니 기간을 꼭 확인하시고, 아파트 등기부, 대출 내역, 양육비가 들어오지 않은 내역을 정리해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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