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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이혼을 거절하더라도 부인은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고, 법원이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하면 이혼 판결이 내려집니다. 재산이 모두 남편 명의여도 부부가 함께 이루거나 지켜 온 재산은 분할 대상이 되고,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양육자와 양육비도 함께 정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제3호),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제6호) 등을 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므10730 판결은 제6호의 사유를 부부 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한쪽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혼인계속의사, 파탄의 책임, 혼인 기간, 자녀 유무, 연령 등을 두루 고려해 파탄이 인정되면 청구한 쪽의 책임이 더 무겁지 않은 한 이혼 청구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남편이 술을 마시고 욕을 하며 집안을 부순 일, 1년 넘게 다툼이 이어진 일, 남편 스스로 따로 살자고 거듭 요구해 온 일은 모두 위 판단 요소에 해당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실이 증거로 확인되면 파탄의 책임이 남편 쪽에 있다는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재판상 이혼은 가사소송법 제50조에 따라 먼저 조정을 신청해야 하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남편이 이혼에 동의한다면 민법 제834조의 협의이혼도 가능하며,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제836조의2에 따라 안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민법 제839조의2가 정하고 재판상 이혼에는 제843조로 준용됩니다. 가정법원은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와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 분할 액수와 방법을 정합니다. 위 2025므10730 판결은 재산분할이 누구 명의로 취득한 재산인지와 관계없이 인정되고, 협력에는 재산을 취득하는 협력뿐 아니라 유지하거나 늘리는 협력도 포함된다고 밝혔습니다. 부인이 오랫동안 실제로 재산을 관리해 왔다면 통장 거래 내역과 관리 기록이 그 기여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남편이 따로 살 전세집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해 온 것도 결국 재산분할 협의에서 함께 정리할 문제입니다. 분할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자녀 양육은 민법 제837조에 따라 양육자와 양육비 부담을 협의로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자녀의 나이, 부모의 재산 상황 등을 참작해 정합니다.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부인이 양육자가 되는 경우 남편이 부담할 양육비를 함께 정해 달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폭언과 기물 파손 상황을 적은 메모, 사진, 녹음, 주변 사람의 진술을 미리 모아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