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5월6일 이혼접수했고 8월7일 재혼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7월17일 현재 남편아이를 출산했는데 16일까지 출생신고 해야합니다. 전 남편과는 외국에서 오래 생활한 관계로 이혼전까지 6년간 별거했습니다. 출생신고를 하려고 시청엘 갔는데 전남편 등록부에 올려야 한다고 합니다. 전남편 호적에 올리지 않고 제 가족관계 등록부나 현남편 등록부에 올릴수있는 방법 좀 자세히 알려주세요 그동안 왕래도 없었는데 굳이 전남편과 연루되어 복잡해질까 걱정됩니다. 제 가족관계등록부에 올릴수있다고 들었는데 어떻게 하는건지... 시청에선 안된다 그러고요.. ㅠ_ㅠ 자세히 방법절차좀 알고 싶습니다.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끝난 날부터 300일 이내에 태어난 아이는 법률상 전 남편의 자녀로 추정되기 때문에, 시청에서 전 남편 쪽으로 신고하라고 안내한 것입니다. 다만 출생신고를 하기 전에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이 추정에서 벗어나 전 남편을 아버지로 올리지 않고 신고할 수 있습니다. 순서가 중요하므로 출생신고보다 허가 청구를 먼저 하셔야 합니다.
민법 제844조 제3항은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300일 이내에 출생한 자녀를 혼인 중에 임신한 것으로 추정하고, 제1항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를 남편의 자녀로 추정합니다. 제854조의2 제1항은 이 경우 어머니 또는 전 남편이 가정법원에 친생부인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게 하되, 혼인 중의 자녀로 출생신고가 된 경우는 제외합니다. 제2항은 유전자 검사 결과나 장기간의 별거 등 사정을 고려해 허가 여부를 정하고, 제3항은 허가를 받으면 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제855조의2는 생부도 같은 경우에 인지의 허가를 청구할 수 있게 하고, 허가받은 생부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57조 제1항에 따라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하면 추정이 미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질문자는 전 남편과 6년간 별거했으므로, 유전자 검사 결과와 함께 별거 사실을 자료로 내면 허가 판단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방법은 둘입니다. 질문자가 친생부인 허가를 받으면 아이는 혼인 외 출생자가 되어, 같은 법 제46조 제2항에 따라 어머니인 질문자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뒤 현재 남편이 인지하면 민법 제855조 제2항에 따라 부모가 혼인한 때부터 혼인 중의 출생자로 봅니다. 또는 현재 남편이 인지 허가를 받아 직접 친생자출생의 신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친생부인 허가 청구는 어머니인 질문자가 할 수 있으므로 전 남편과 따로 연락하지 않아도 절차를 시작할 수는 있고, 전 남편도 청구할 수 있으므로 협조한다면 검사 등 절차가 수월해질 수 있습니다.
300일은 혼인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세므로, 혼인관계증명서에 적힌 이혼 일자를 먼저 확인하세요. 출생신고는 같은 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출생 후 1개월 이내에 해야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늦으면 제122조에 따라 5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신고서에는 혼인 중 또는 혼인 외 출생자의 구별과 부모의 인적사항을 적어야 하므로, 허가 결정을 받은 뒤 그에 맞게 작성하세요. 허가 절차가 기간 안에 끝나지 않을 수 있으니, 청구한 뒤 접수 증명을 가지고 신고 관서에 사정을 알려 상의하세요. 전 남편의 자녀로 먼저 신고해 버리면 이 허가를 청구할 수 없게 되므로 서두르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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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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