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 있는 집주인 대신 어머니와 맺은 전세계약, 나중에 문제없나요?

Q

저는 올 7월초에 아파트 전세계약을 맺었는데, 집주인이 외국에 있어 집주인의 어머니와 대신 계약을 했습니다. 계약시 호적등본을 보고 친자관계는 확인했으나, 계약금을 주고 8월 중순 입주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어머니는 집주인의 대리인이고, 대리인은 주인으로부터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야 한다는 걸 알게되었습니다. 계약시 부동산에서 이에 대해 아무말도 안해 준 것에 항의를 하고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를 하여... 그래서 계약금 지불 2주 후 대책을 마련하였는데, 잔금치르는 날은 8월 중순이어서 계약대로 입주를 하고, 그 이후 미국에 있는 집주인이 8월말 한국에 들어오는 남편에게 본인의 신분증을 주어 (본인은 미국에서 못 나오는 처지라..) 집주인 남편이 집주인의 인감증명서를 뗀 후 저를 만나서 위임장을 작성한 뒤 집주인의 어머니가 집주인의 인감도장을 가지고 와서 (집주인 인감도장은 한국의 어머니에게 있더라구요.) 위임장과 인감증명서에 인감을 찍는 걸로 했습니다. 이런 과정은 제가 잔금을 치른 후 발생하는 것이라, 계약서에 특약으로 늦어도 9월 10일까지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작성하여 준다라고 넣었습니다. (자금 치르고 난 후 안해준다 그러면 저만 손해이므로) 1. 제가 전세계약에서 법적으로 자유로우려면, 위의 방침대로 하면 되는건가요? 2. 집주인은 외국에 있는 상태에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가 한국에서 집주인 남편과 집주인 어머니에 의해 작성된다는 것이 찝찝합니다. 나중에 집주인이 자기는 작성한 적 없다고 발뺌하면 어떡하죠? 이렇게 해도 서류상 문제 없는건가요? 3. 만약 위의 절차가 맞는 거라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원본, 사본 중 어느걸 제가 보관해야 하나요? 4. 집주인이 올 12월에 영구귀국 하는데, 만약 그 때와서 대리계약에 대해 추인을 한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계약서 재작성?, ...) 대리관계를 잘 모르고 계약한 제가 너무 후회스럽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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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의 어머니에게 대리권이 없었다면, 그 전세계약은 집주인이 추인하지 않는 한 집주인에게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위임장과 인감증명서의 형식보다 집주인 본인이 이 계약을 인정한다는 뜻을 분명히 남기는 것입니다. 집주인 본인이 질문자에게 직접 추인의 뜻을 밝히도록 하는 방법을 권합니다. 민법 제114조 제1항은 대리인이 권한 안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가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제130조는 대리권 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추인하지 않으면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고 하고, 제133조는 추인이 다른 의사표시가 없으면 계약 때로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제132조는 추인의 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제131조에 따라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해 본인에게 추인 여부의 확답을 최고할 수 있고, 그 기간 안에 확답이 없으면 추인을 거절한 것으로 봅니다. 1번 물음입니다. 잔금 뒤에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는 방식은 대리권이 있었다는 자료를 보완하는 것이어서, 집주인 본인의 뜻이 담기지 않으면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번 물음입니다. 남편과 어머니가 국내에서 서류를 만들면 나중에 집주인이 작성한 적 없다고 다툴 여지가 남습니다. 집주인이 직접 서명한 확인서나 본인 명의로 보낸 추인 의사를 함께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집주인의 태도가 분명하지 않다면 제131조에 따라 기간을 정해 추인 여부를 확답해 달라고 서면으로 최고할 수 있지만, 기간 안에 답이 없으면 거절로 보므로 먼저 본인과 연락해 뜻을 확인한 뒤에 쓰는 것이 좋습니다. 3번 물음입니다.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는 모두 원본을 받아 보관하고, 사본은 집주인 측에도 남겨 두면 나중에 서로 확인하기 쉽습니다. 4번 물음입니다. 집주인이 귀국하면 본인이 계약 내용을 확인하고 추인한다는 서면을 쓰게 하면 됩니다. 새 계약서를 쓰면 기존 계약서에 받아 둔 확정일자와의 관계가 복잡해질 수 있으니, 기존 계약을 그대로 추인하는 방식이 간명합니다. 집주인이 끝내 추인하지 않고 어머니가 대리권도 증명하지 못하면 제135조 제1항에 따라 대리인으로 계약한 사람은 질문자의 선택에 따라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은 상대방이 대리권 없음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는 이 책임을 묻지 못하게 합니다. 이와 별도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입주와 전입신고를 마치면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한 효력이 생기고, 제3조의2 제2항에 따라 확정일자까지 갖추면 경매 때 후순위권리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받을 수 있으니 잔금일에 바로 갖추세요. 계약서와 특약, 송금 내역, 가족관계 서류도 함께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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