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상대방이 어디 사는지 모르면 소장을 어디에 내야 하나요?

Q

헤어져 살은지가 너무 오래 되어서 마지막 주소지도 모르고 지금도 어디 사는지 모릅니다 상대방 실제 거주지를 모르는데 솟장을 어디로 보내야 됩니까? 혹시 실거주지를 알고 있다해도 솟장을 어디가서 어떡해 접수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세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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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이 어디 사는지 몰라도 재판상 이혼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으면 법원이 공시송달이라는 방법으로 소장을 송달할 수 있고, 이때에는 이혼 소송에서 먼저 거치는 조정 절차를 거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소장은 법이 정한 관할 가정법원에 내면 됩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은 재판상 이혼을 나류 가사소송사건으로 정하고, 가사사건의 심리와 재판을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합니다. 같은 법 제22조는 재판상 이혼의 소를 다음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합니다. 부부가 같은 가정법원 관할 구역 안에 보통재판적이 있으면 그 가정법원(제1호),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 관할 구역 안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으면 그 가정법원(제2호),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제3호)입니다. 민사소송법 제3조는 사람의 보통재판적을 주소에 따라 정하고,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거소, 거소도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에 따라 정한다고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13조 제2항은 주소, 거소 또는 마지막 주소에 따라 관할이 정하여지는 경우 그 주소 등이 국내에 없거나 이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한다고 정합니다. 질문자께서 부부가 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곳의 관할 구역에 지금도 사신다면 제22조 제2호의 가정법원에 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상대방의 주소, 거소, 마지막 주소를 모두 알 수 없다면 제13조 제2항에 따라 대법원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이 관할합니다. 송달에 대해 보면, 가사소송법 제12조는 가사소송 절차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사소송법에 따른다고 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은 당사자의 주소 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 신청에는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함께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조정에 대해 보면, 가사소송법 제50조 제1항은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소를 제기하려는 사람은 먼저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 단서는 공시송달의 방법이 아니면 당사자의 어느 한쪽 또는 양쪽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끝으로, 재판상 이혼은 민법 제840조가 정한 사유가 있어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는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제2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제5호),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제6호) 등을 듭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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