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연락이 안 될 때도 이혼 소송을 할 수 있나요?

Q

이혼을 하고자 하는데 상대방이 주민등록 말소가 되어있습니다. 이럴땐 어떡해야 합니까??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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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주소를 알 수 없더라도 이혼 소송은 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과 이혼을 협의할 수 없으므로 가정법원에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고,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으면 공시송달로 소송 서류를 보내는 방법으로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민법 제834조는 부부가 협의에 의하여 이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협의이혼은 두 사람의 합의를 전제로 하므로 상대방과 연락이 닿지 않으면 이 방법은 쓰기 어렵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부부의 일방이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면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심히 부당한 대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등을 듭니다. 소송 서류를 보내는 방법에는 가사소송법 제12조에 따라 민사소송법이 적용됩니다.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1항은 당사자의 주소 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법원사무관등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고 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신청에는 사유를 소명하도록 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195조에 따라 공시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서류를 보관하고 그 사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합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은 재판상 이혼을 나류 가사소송사건으로 정하고, 같은 법 제50조 제1항은 나류 사건의 소를 제기하려는 사람이 먼저 조정을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그러나 같은 조 제2항 단서는 공시송달의 방법이 아니면 당사자의 어느 한쪽을 소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상대방에게 공시송달을 해야 하는 사정이라면 조정 없이 바로 소송으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소를 낼 법원은 가사소송법 제22조가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호는 부부가 마지막으로 같은 주소지를 가졌던 가정법원의 관할 구역 내에 부부 중 어느 한쪽의 보통재판적이 있을 때에는 그 가정법원을, 제3호는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지 않으면서 부부 중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상대로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가정법원을 전속관할로 정합니다. 두 분이 마지막으로 함께 살던 곳의 관할 구역에 질문자가 아직 살고 있다면 그곳의 가정법원에 소를 내게 됩니다. 질문하신 사정에 대입해 보면, 상대방의 주소를 알 수 없다면 공시송달을 신청하면서 그 사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다만 공시송달은 서류를 보내는 방법일 뿐이고, 이혼이 받아들여지려면 제840조의 사유가 따로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혼인생활이 어떤 경위로 깨졌는지, 상대방이 언제부터 연락이 끊겼는지를 먼저 정리해 어느 사유가 문제 되는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상대방의 생사 자체를 알 수 없다면 그 상태가 3년 이상 이어졌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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