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남자친구는 낳아주신 부모님이 고아원에 버렷는데...양부모님께서 제 남자친구를 20년동안 키워주셧습니다!남자친구는 지금껏키워주신 부모님이 친부모님이 아닌 사실을 알고 집을나와 군인 간부 생활을하면서 돈을 모아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돌아가신 친부모님이 빚을 남겨낫다고 통지를 받고 남자친구가 그동안 돈 모은것과 월급에 차압이 들어왔습니다 월급 땡전한푼 안남기고 차압당햇다고 하더군요! 낳아주신부모님이 키워주시지도 않고 돌아가셧는데.. 그빚을 남자친구가 갚을 의무가 있나 하고 상담드립니다.. 만약에 갚을 의무가 잇다고해도 월급 떙전한푼 안남기고 최소한의 생활비라도 남겨줄수잇는지..갚을 의무가 없다고하면..차압돈은 어떻게 되돌려 받을수잇는지 알고 싶습니다.
친부모의 상속인이라면 상속이 개시된 때부터 빚도 함께 넘겨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면 그 빚을 자기 재산으로 갚을 책임에서 벗어나거나 상속재산 범위로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월급은 법이 정한 범위만 압류할 수 있어 전부를 압류할 수는 없습니다.
먼저 남자친구가 친부모의 상속인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민법 제908조의3 제2항은 친양자 입양이 확정되면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종료된다고 정하고, 제882조의2 제2항은 일반 입양의 경우 입양 전의 친족관계가 존속한다고 정합니다. 양부모님과의 관계가 법적으로 어떤 입양인지 가족관계 서류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이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합니다. 제1019조 제1항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1041조는 포기를 할 때 가정법원에 신고하도록 하며, 제1042조는 포기가 상속개시된 때로 소급하여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3개월의 기간은 이해관계인 등의 청구로 가정법원이 연장할 수 있고(제1019조 제1항 단서), 상속인은 승인이나 포기를 하기 전에 상속재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제1019조 제3항은 상속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그 기간 내에 알지 못하고 단순승인을 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미 채권자가 남자친구를 상대로 판결을 받아 압류한 것이라면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다79876 판결을 알아 두셔야 합니다. 이 판결은 한정승인을 하고도 재판에서 주장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뒤에 청구이의의 소로 집행을 상속재산 범위로 제한할 수 있지만, 상속포기는 상속에 의한 채무의 존재 자체가 문제되는 것이어서 변론종결 전에 한 상속포기를 재판에서 주장하지 않았다면 판결 확정 뒤 청구이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월급에 관하여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는 급료와 봉급 등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하고, 다만 그 금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등에는 그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같은 항 제9호는 채무자의 1개월간 생계유지에 필요한 예금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만큼 압류하지 못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당사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생활형편 등을 고려해 압류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통지를 받은 날짜, 압류명령서, 상속 관련 서류를 모아 압류의 근거가 무엇인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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