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부모님 모시고 살던 큰언니 명의로 등기를 해주고 싶어서 가족[어머니,오빠,큰언니,작은언니,저,남동생]들의 동의하에 분할협의서를 작성하기 로 했는데 남동생(사망)의 처가 협의서에 필요한 서류는 해왔는데 도장날인을 안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답답 합니다. 좋은 해결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가족 대부분이 큰언니 명의로 등기하기로 뜻을 모았더라도, 상속재산을 협의로 나누려면 공동상속인 모두가 동의해야 합니다. 남동생이 아버님보다 나중에 돌아가셨다면 아버님 재산에 대한 남동생의 몫은 남동생의 상속인에게 넘어가므로, 남동생의 처가 날인하지 않으면 협의분할은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이때는 가정법원에 상속재산 분할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민법 제1013조 제1항은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8299 판결은 협의에 의한 상속재산 분할은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유효하고, 공동상속인 중 일부의 동의가 없으면 그 분할은 무효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가족이 모두 동의하더라도 한 사람이라도 빠지면 큰언니 명의로 등기하기로 한 협의는 효력이 없습니다.
남동생의 처가 당사자가 되는 이유는 민법 제1005조에 있습니다.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합니다. 남동생이 아버님 사망 후에 돌아가셨다면 남동생이 아버님에게서 상속한 몫도 남동생의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민법 제1000조 제1항과 제1003조 제1항에 따르면 남동생에게 자녀가 있으면 처와 자녀가, 자녀가 없으면 처와 남동생의 직계존속인 어머님이 함께 남동생의 상속인이 됩니다.
남동생에게 미성년 자녀가 있다면 한 가지를 더 살펴야 합니다. 위 판결은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민법 제921조가 정한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공동상속인인 친권자와 미성년인 자녀들 사이에 협의를 할 때에는 미성년자마다 특별대리인을 선임해 그 특별대리인이 각 자녀를 대리해야 하고, 그렇지 않은 협의는 적법한 추인이 없는 한 무효라고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남동생의 처가 동의하더라도 자녀 몫은 특별대리인이 따로 협의에 참여해야 합니다. 민법 제921조 제1항도 법정대리인인 친권자와 그 자 사이에 이해상반되는 행위를 할 때에는 친권자가 법원에 그 자의 특별대리인 선임을 청구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협의가 끝내 이루어지지 않으면 민법 제1013조 제2항이 준용하는 제269조 제1항에 따라 법원에 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은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분할로 인하여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법원이 물건의 경매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은 민법 제1013조 제2항에 따른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처분을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정해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하고 있습니다. 법원 절차에서는 법원이 분할의 방법을 정하므로, 처음 계획처럼 큰언니 단독 명의로 정해진다고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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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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