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만 오면 새는 아파트, 건설사에 되팔거나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있나요?

Q

작은 건설회사에서 지은 한동짜리 아파트로 1년 전에 이사를 왔습니다. 지은지 4년차됐구요. 집 계약을 하고서 작은방 천정이 새더군요. 저의가 이사올때 아파트 마지막 보수 기간이라 방수를 해주었습니다. 2번의 방수를 하고도 아직도 완전히 잡지 못해서 건설사 측에서 방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천장이 샐때마다 건설사 측과 통화도 힘들고 얼마전에는 담당자 전화번호도 바뀌어서 연락처도 겨우겨우 찾아냈습니다. 그때는 얼마나 가슴이 철렁하던지..... 그런데 더 큰 문제는 거실이 비만 오면 줄줄줄 셉니다. 11층 아파트중 저희는 9층입니다. 맨 꼭대기 층도 아니구 중간에서 새다니..... 거실 형광등위 천장도 젖어서 전기배선도 걱정입니다. 하도 기가 막혀서 동영상 촬영을 해두었습니다. 이번이 벌써 2번째 거실이 새고 있습니다. 매번 비가 올때 마다 거실의 곳곳이 새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전체적으로 부실공사인지라 여기저기 방수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새고 곰팡이 피고 그런집들이 많더군요. 집이 샌다고 어디로 이사를 갈수도 없습니다. 새는 집을 속이고 팔수도 없고, 그렇다고 계속 스트레스 받으며 살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건설사 측에 저의 집을 되팔수는 없는지요? 건설사측의 부실공사로 집이 이모양이니까 저희로서는 그 방법이 최우선일것 같습니다. 양심상 남에게 새는 집을 속이고 팔수도 없고, 10층 사시는 분도 저희집이 새는걸 다 아시는데 어떻게 팔겠습니까? 집을 팔곳은 건설사 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이대로는 불안해서 더는 못살겠습니다. 또 어디가 샐지 걱정도 되구요. 작은방 천장도 방수를 완전히 잡기도 힘들것 같구요. 저희집 지금 시세로 법원의 힘을 빌어서라도 건설사 측에 팔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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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에 집을 되사 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한 법 규정은 없어서, 건설사가 동의하지 않는 한 되팔기를 강제하기는 어렵습니다. 대신 누수 같은 하자는 법이 정한 기간 안에 보수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는 집을 누구에게서 샀는지에 따라 따져 보아야 합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은 건물을 건축하여 분양한 자와 일정한 시공자가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담보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책임의 상대방이 구분소유자이므로, 처음 분양받은 사람에게서 집을 산 경우에도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 제1항은 담보책임기간에 하자가 발생하면 사업주체가 입주자 등의 청구에 따라 하자를 보수하도록 하고, 제2항은 하자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도 지웁니다. 기간이 중요합니다. 집합건물법 제9조의2 제1항 제2호는 주요구조부 외의 하자에 대한 권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안에 행사하도록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는 기산일 이후 발생한 지붕 및 방수공사의 하자 등 건물의 구조상 또는 안전상 하자를 5년으로 정합니다. 제9조의2 제2항은 이 기간을 전유부분은 구분소유자에게 인도한 날,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 등부터 셉니다. 지은 지 4년이 되었다면 남은 기간이 길지 않을 수 있으니 서둘러 서면으로 하자보수를 청구해 두세요. 매매계약 해제는 집을 판 사람을 상대로 합니다. 민법 제580조 제1항은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제575조 제1항을 준용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해제를, 그 밖의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되 매수인이 하자를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때는 제외합니다. 제582조는 이 권리를 매수인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6월 내에 행사하도록 정합니다. 건설사에게서 직접 산 경우라면 이것이 되팔기에 가장 가까운 방법이지만, 하자 때문에 살 수 없을 정도인지가 관건입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37조 제5항은 입주자 등이 청구한 하자보수를 사업주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시정을 명할 수 있게 합니다. 건설사가 연락을 피하거나 보수를 미룬다면 구청에 이 사정을 알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른 집들도 새고 있다면 공동주택관리법 제39조의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하자 여부 판정과 분쟁 조정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단과 함께 대응하면 공용부분 방수 문제까지 한꺼번에 다룰 수 있습니다. 비가 올 때 찍은 동영상과 사진, 천장 얼룩과 곰팡이 사진, 건설사에 보수를 요청한 기록과 보수 공사 내역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세요. 비가 올 때마다 새는 곳과 날짜를 기록해 두면 하자가 반복된다는 점을 보여 주기 쉽습니다. 전기배선이 걱정된다면 안전 점검도 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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