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저는 정부지원시설 법인 어린이집에 교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시간연장교사로 근무하면서 어린이집 서류, 보육료, 회계같은 원장님의 일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일을하면서 은행이나 구청등에 서류를 내야 하는 일이 많아 그럴때마다 제 개인차량을 이용해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업무를 보러 밖에 나갈때 제 차를 이용하겠다고 먼저 말씀드린적도 없고
원장님께서 먼저 어린이집 일로 업무를 보러 나갈때 제차를 이용할때마다 날짜와 장소를 적어두고 원장님이 적은것을 달라고 하면 원장님께서 기름값을 계산해서 주신다고 하셨고 업무볼때 제차를 이용하는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1년 반이 넘게 그렇게 일을 봐오고 있었습니다.
참고로 작년에는 기름값을 1년에 두번 3만원씩 6만원 받았습니다.
기름값이 작다고 생각했지만 그것가지고는 뭐라고 불평한적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어김없이 구청에 보조금신청서류를 제출하러 가면서 제차를 타고
갔다왔고 원앞에 주차를 하다가 양쪽차선에 차들이 주차를 이상하게 해놔서 피해서
주차를 하려다 차가 한쪽이 들어가면서 차량손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수리를 해야겠기에 개인적인 일로 나갔다가 그런것도 아니고 제돈까지 들여가며 수리하기가 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원장님께 업무적인 일로 차량운행을 하고 들어오는길에 사고가 났으니 원에서 처리를 해주시면 안될까요?라고 했더니
단번에 못해준다고 하셨습니다.
이리저리 차량운행으로 마음이 상한적이 많아 업무상의 일로 차를 쓰기싫어서 일부러 차를 안가져 온적도 있을정도인데...
오늘은 원장님께서 차량수리를 못해준다고 하시면서 왜 차를 가져갔냐는 식으로
말씀하십니다. 기름값줄테니 갔다올때 마다 기록해놓아라 하셨으면서....
진짜 어이없고 차량운행은 운행대로하고 차도 세로 뽑은지 얼마되지도 않은차인데
기름값도 제대로 못받으면서.. 제부주의로 사고가 났겠지만.. 엄연히 어린이집 업무를 보다가 그런것인데 그 수리비마저 제가 부담해야 되는건가요??
원장님께서는 규정집 운운하시면서 본인은 잘모르니 규정집을 찾아보고 얘기하자고
하시는데 주변에 물어봐도 업무를 보다가 사고가 난것이면 당연히 수리를 해줘야 한다는 말이 많은데 어떻게 하는게 맞는건가요?
A

업무 중 개인차량 사고의 수리비를 사용자가 반드시 부담해야 한다고 정한 법 조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거절할 때 바로 받아 낼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차량 사용에 관한 약속과 어린이집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원장님이 업무에 차량을 쓰는 것을 전제로 기름값 정산을 약속했다는 사정은 협의할 때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93조는 상시 1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작성해 신고하도록 하고, 그 내용으로 근로자의 식비, 작업 용품 등의 부담에 관한 사항과 업무상과 업무 외의 재해부조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하도록 합니다. 상시 10명 미만인 곳이라면 작성 의무가 없을 수 있으니, 원장님이 말한 규정집이 실제로 있는지와 그 안에 업무용 차량 사용, 유류비, 사고 처리에 관한 내용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규정이 있다면 그 기준이 출발점이 됩니다.
규정이 없다면 민법의 일반 원칙으로 따져야 합니다. 민법 제688조 제3항은 수임인이 위임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과실 없이 손해를 받은 때에는 위임인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그런데 근로관계는 제655조가 정한 고용, 곧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기로 약정하는 관계입니다. 위임에 관한 이 조항을 고용관계의 손해에 그대로 쓸 수 있는지는 분명하지 않고, 조항 자체도 과실 없이 받은 손해를 말하고 있어 본인 부주의가 섞인 사고라면 그만큼 주장이 약해집니다.
기름값은 따로 볼 문제입니다. 원장님이 운행 날짜와 장소를 적어 오면 기름값을 계산해 주겠다고 했다면, 그 약속에 따라 기록한 운행분의 유류비를 정산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운행 기록을 날짜별로 정리해 두세요. 원장님이 왜 차를 가져갔냐고 하더라도, 운행을 기록하면 기름값을 주겠다고 한 말은 원에서 업무에 차량을 쓰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자료가 됩니다.
현실적으로는 사고 경위와 구청 서류 제출이라는 업무 중이었다는 점을 정리해 원장님과 다시 협의하고, 수리비를 일부라도 나누어 부담하는 방안을 제안해 볼 수 있습니다. 본인 부주의가 일부 있었다면 수리비 전부보다 일부 분담을 요청하는 편이 현실적인 협의가 될 수 있습니다. 본인 자동차보험에 자기차량손해 보장이 있는지도 확인해 보세요. 양쪽 차량이 주차를 이상하게 해 둔 상황을 보여 주는 사진, 수리 견적서, 업무로 차량을 쓴 날짜와 장소 기록은 협의할 때 중요한 자료입니다.
앞으로는 업무에 개인차량을 쓸 때의 유류비 기준과 사고가 났을 때의 처리 방법을 원장님과 서면으로 정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기준이 없다면 업무 외출 때 다른 이동 방법을 쓸 수 있는지 원장님께 요청해 보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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