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투자한 주식이 상장폐지 결정이 되었습니다. 일부소액주주들이 여러가지 정황자료를 취합하여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어떻게 인과관계를 밝혀야하는지, 일처리는 어떻게해야하는지, 재산가압류처리는 할수있는건지, 여러가지로 정리가 안됩니다. 윗부분은 차차정리해 가기로하고요, 두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첫째: 상장폐지가결정된이상 정리매매기간동안 주식을 매도해도 손해배상청구를 할수 있는가? 둘째: 쉽지않고 장기간 소요될듯 예상이되나 현재로서 그것이 승산이 있을지, 가능하다면 비용은 어느정도 소요가 되는지 등 입니다.
정리매매 기간에 주식을 팔았더라도, 회사의 사업보고서 등에 중요한 사항이 거짓으로 적혀 있었고 그 때문에 손해를 입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은 주식을 이미 처분한 경우의 배상액 계산 방법을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승산은 회사가 공시에서 무엇을 거짓으로 적거나 빠뜨렸는지에 달려 있고,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짧으므로 서둘러 확인해야 합니다. 상장폐지 자체만으로 바로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원인이 된 공시나 거래에 위법이 있어야 합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2조 제1항은 사업보고서등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거나 중요사항이 기재 또는 표시되지 아니함으로써 증권의 취득자 또는 처분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제출인과 제출 당시의 이사, 작성을 지시하거나 집행한 자, 진실하다고 증명하여 서명한 공인회계사 등이 배상의 책임을 진다고 정합니다. 다만 상당한 주의를 하였음에도 알 수 없었음을 증명하거나, 투자자가 취득 또는 처분할 때 그 사실을 안 경우에는 책임이 없습니다.
같은 조 제3항은 배상할 금액을 실제로 지급한 금액과 소송의 변론이 종결될 때의 시장가격의 차액으로 추정하되, 변론종결 전에 그 증권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격과의 차액으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정리매매 때 판 주식은 판 가격을 기준으로 손해를 계산하므로, 팔았다는 이유로 청구가 막히지 않습니다. 제4항은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가 거짓 기재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님을 배상할 사람이 증명하면 그 부분은 책임이 없다고 정합니다. 처분가격이 낮을수록 추정되는 손해액은 커집니다.
그래서 투자자는 인과관계를 처음부터 모두 밝히기보다, 어느 공시의 어떤 내용이 사실과 달랐는지와 자신의 매수·매도 내역을 증명하는 데 집중하면 됩니다. 시세조종이나 부정거래가 문제라면 같은 법 제179조가 부정거래행위로 손해를 입은 사람의 배상청구권을 정하고 있으며, 이는 그 사실을 안 때부터 2년, 행위가 있었던 때부터 5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공시가 실제와 달랐다는 자료로는 회사의 정정공시, 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 금융당국의 조치 내용 등이 쓰일 수 있습니다.
제162조 제5항은 배상책임이 해당 사실을 안 날부터 1년 또는 해당 제출일부터 3년 안에 청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재산가압류는 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에 따라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하여 할 수 있으므로, 배상할 사람의 재산을 미리 묶어 둘 수 있습니다. 비용과 승산은 법이 정한 것이 아니므로, 소액주주들이 모은 자료와 매매 내역을 함께 정리해 상담을 받으세요. 매매 내역서는 증권회사에서 발급받아 보관하고, 여러 주주가 함께 소송을 내면 비용 부담을 나눌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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