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새벽에 술에 취한 캐나다인으로부터 휴대폰 통화중 갑자기 하드렌즈를 끼고 있엇던 왼쪽 눈을 맞아 쓰러진 후 수차례 맞아 광대뼈가 함몰되고 눈뼈와 코뼈가 부러졌으며 살이 찢어지고 각막을 다쳐 성형 수술후 통원 치료중인 피해자 입니다. 가해자인 카나다인의 형이 한국이 영어 강사로 있다는데도 한번도 사과 하러 오지도 않았으며 곧 재판 날짜인데 캐나다 부모가 국선 변호사에게 합의하라고 연락한 모양인데 가해자측 국선변호사는 500만원을 이야기 하면서 합의 안하면 공탁하면 그만이 라고 하는데 상해는 의료보험이 안되어 급한대로 우선 의료보험 처리하기로 보료보험공단 직원과 이야기 하여 현재 300만원 정도 수술비를 냈으며 합의 후 상해는 의료보험처리가 현재 지불한 수술비의 3~5배까지 청구 된다고 하는데 치료비도 안되는 합의금을 공탁했을 경우 외국인은 무조건 출국 할 수 있는지요? 눈을 다쳐 계속 치료를 해야 하고 추후 성형수술를 다시 해야 한다고 하는데 외국인의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분하고 억굴함에 우울증 까지 나타나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형사공탁을 했다는 사정만으로 외국인 가해자가 곧바로 출국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외국인은 출국이 정지될 수 있고, 공탁금이 치료비에도 못 미친다는 점은 재판에서 피해자 의견으로 밝힐 수 있습니다. 공탁과 별도로 남은 치료비와 위자료는 민사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입국관리법 제29조 제1항은 제4조 제1항 또는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출국을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4조 제1항 제1호는 형사재판에 계속 중인 사람을 들고 있습니다. 공탁법 제5조의2 제1항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을 때 피해자를 위하여 하는 변제공탁을 형사공탁으로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94조의2는 피해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증인으로 신문하고, 피해의 정도와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정합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 제1항은 상해죄 등으로 유죄판결을 선고할 때 법원이 치료비 손해와 위자료의 배상을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공탁은 돈을 맡겨 두는 절차이고, 출국 여부는 위 출국정지 요건에 따라 따로 판단됩니다. 가해자 측이 공탁을 내세우더라도 질문자는 법정 진술을 신청해 이미 낸 수술비, 앞으로 필요한 성형수술, 사과가 한 번도 없었던 사정을 밝힐 수 있습니다. 재판 날짜와 사건번호를 확인해 두고, 진술을 원하면 미리 담당 재판부에 신청하세요. 500만원이라는 제안이 적다고 판단되면 이미 낸 수술비와 앞으로 필요한 치료비를 정리한 자료를 근거로 금액을 다시 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법 제25조 제3항은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배상명령을 하지 못하게 하므로, 앞으로의 치료비까지 정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민법 제751조 제1항에 따라 신체를 다치게 한 사람에게 재산 이외의 손해까지 배상을 구하는 민사소송으로 함께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해자가 재판 뒤 출국하면 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국내에 재산이 있다면 민사집행법 제276조에 따른 가압류로 강제집행을 미리 보전해 두는 것을 검토하세요.
건강보험 처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를 알아 두셔야 합니다. 제1항은 제3자의 행위로 보험급여를 한 공단이 그 비용 한도에서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고 정하고, 제2항은 피해자가 가해자에게서 이미 손해배상을 받았으면 그 배상액 한도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합의금을 받으면 그만큼 보험 처리가 줄어들 수 있으니, 공단에 부담액을 확인한 뒤 합의 여부를 정하세요. 합의서를 쓴다면 합의금이 치료비와 위자료 중 어떤 손해에 대한 것인지, 앞으로의 수술비가 포함되는지를 분명히 적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진단서, 수술비 영수증, 앞으로의 수술 소견서, 우울증 진료 기록도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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