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아이둘의 엄마구요 현재 일은 안하고 있는데 예전에 생활비로 썼던 사채와 카 드 금액을 못냈는데 이번에 그중에 하나인지 재산명시기일 출석요구서란게 날아왔네 요. 현재 신랑은 세포함 3천 정도 버는데 신용회복중이라 월 20만 씩 나가구요 집도 겨우 500만에 월 10만원씩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가지고 있는 재산도 없구 차도 없습 니다 이럴땐 제가 어떤 결정을 해야하는지요? 저도 신용회복을 신청해야되나요? 아님 파산 이라도 신청을 해야되나요? 채권자는 ○○저축은행이네요 금액은 나와있지 않 아서 정확히 모르겠지만 사채랑 합치면 원금만 천만원 정도 됩니다....
재산명시기일 출석요구서를 받았다면 재산이 없더라도 정해진 날 법원에 출석해 재산목록을 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나가지 않으면 감치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소득이 없고 갚을 능력이 없다면 개인회생보다는 파산과 면책을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은 금전 지급의 집행권원으로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64조 제1항은 법원이 재산명시를 위한 기일을 정해 채무자에게 출석을 요구하도록 하고, 제2항은 채무자가 그 기일에 강제집행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일정 기간 안의 재산 처분 내역을 적은 재산목록을 내도록 합니다. 제68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출석하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 또는 선서를 거부하면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하고, 제9항은 거짓 재산목록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5조 제1항은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는 때 법원이 파산을 선고한다고 하고, 제564조 제1항은 법이 정한 불허가 사유가 없으면 면책을 허가하도록 합니다. 제566조는 면책을 받으면 조세 등 예외를 빼고 파산채권 전부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정합니다. 제579조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을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나 계속적 수입이 있는 영업소득자로 정합니다.
재산목록에는 질문자 본인 명의의 재산을 적는 것이고, 남편의 소득이나 남편 명의 재산은 질문자의 재산이 아닙니다. 가진 재산이 없다면 없는 그대로 적고, 최근에 처분한 재산이 있다면 빠짐없이 적어야 합니다. 출석한 날 3개월 안에 갚을 수 있음을 소명하면 제64조 제4항에 따라 기일이 연기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은 일을 하지 않아 정기적인 수입이 없으므로 개인회생 요건을 갖추기 어렵고, 파산과 면책이 맞는지 살펴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사채와 카드 빚도 면책 대상인 파산채권에 포함됩니다. 제564조 제1항 제6호는 과다한 낭비나 도박으로 재산을 크게 줄이거나 과대한 채무를 진 경우를 면책불허가 사유로 들고 있지만, 생활비로 쓴 빚이라는 사정은 이와 다르다는 점을 자료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 신청이 들어왔다는 것은 채권자가 이미 판결이나 지급명령 같은 집행권원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므로, 남편의 신용회복 절차와는 별개로 질문자 본인의 채무를 정리할 방법을 정해야 합니다.
출석요구서에 적힌 날짜와 법원을 확인하고, 사정상 그날 출석하기 어렵다면 미리 법원에 사유를 알리세요. 재산목록에 일부러 재산을 빠뜨리면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으니 사실대로 작성하세요. 어느 채권자가 신청했는지 결정문으로 확인하고, 다른 채무도 목록으로 정리해 두면 파산을 신청할 때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