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 연구보고서를 허락 없이 책으로 내 판매하면 저작권 침해인가요?

Q

1.도지사와 국립대학총장이 계약하여 위탁받는 연구물을, 위탁자인 도청의 승인없이 그대로 도용해서 새로운 책으로 출간했다면 이는 무슨 죄에 해당되나요? 2.도청에서 받은 돈은 국가의 수세에 해당되는데 이 경우도 친고죄가 적용되나요? 3, 공저자의 허락도 받지 않고 3명이 대표로 해서 내용은 동일하나 제목을 새로 붙여서 시중에 판매한다면 이 것은 또 무슨 죄에 해당되나요? 1, 2, 3은 동일한 내용입니다. 즉, 도청의 위탁으로 교수들이 7-8명 참가해서 수집한 자료및 연구물을 도지사 이름으로 발간했는데(보고서라고 주장), 이를 3명이 다시 수압해서 책으로 발간해서 판매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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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자의 허락 없이 연구보고서를 그대로 책으로 내서 판매했다면 저작권법상 저작재산권 침해죄가 문제 됩니다. 판매처럼 영리를 목적으로 한 침해는 고소가 없어도 처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연구물의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는 위탁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집니다. 저작권법 제45조는 저작재산권을 전부 또는 일부 양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위탁 연구 계약에서 결과물의 권리를 도에 넘기기로 했다면 도가 권리자이고, 그런 약정이 없다면 연구에 참여한 교수들이 권리를 갖는 것이 원칙입니다. 제48조는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권리자 전원의 합의 없이는 행사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136조 제1항은 저작재산권을 복제, 배포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사람을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함께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40조는 이런 죄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로 하면서도, 영리를 목적으로 또는 상습적으로 제136조 제1항의 행위를 한 경우는 예외로 둡니다. 첫째 물음에 대해, 도가 권리를 넘겨받았다면 도의 승인 없이 출간한 것은 도의 저작재산권 침해가 됩니다. 둘째 물음에 대해, 친고죄 여부는 연구비가 세금인지가 아니라 영리 목적이 있었는지로 갈립니다. 책을 시중에 판매하고 있다면 영리 목적이 인정되어 고소 없이도 처벌될 수 있습니다. 셋째 물음에 대해, 교수 7~8명이 함께 만든 연구물을 3명이 다른 참여자의 동의 없이 제목만 바꿔 냈다면 제48조를 어긴 것이 됩니다. 또 제12조는 저작자가 자기 이름을 표시할 권리를 갖는다고 정하므로, 다른 참여자의 이름을 빼고 3명의 이름만 올렸다면 성명표시권 침해도 함께 문제 됩니다. 민사로는 제123조에 따라 판매 중지와 책의 폐기를 청구할 수 있고, 제125조에 따라 침해자가 얻은 이익을 손해액으로 추정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탁 계약서, 보고서 원본과 출간된 책을 나란히 대조한 자료, 판매 사실을 보여 주는 자료를 먼저 확보해 두십시오. 보고서가 도지사 명의로 발간되었다는 사실만으로 도가 저작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연구를 실제로 수행한 사람이 도의 직원이 아니라 위탁받은 대학의 교수들이라면, 권리의 귀속은 결국 위탁 계약서의 결과물 귀속 조항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소를 하더라도 누가 고소권자인지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도가 권리자라면 도가, 교수들이 권리자라면 출간에서 빠진 참여 교수들이 피해자로서 고소하거나 민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출간한 3명과 먼저 연락해 판매 중단을 요구한 기록을 남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출간된 책의 판매처와 판매 기간, 발행 부수를 알 수 있는 자료를 모아 두면 손해액을 주장할 때 쓸 수 있습니다. 침해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판매 중지 가처분을 먼저 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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