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까지 받은 체불 임금, 회사가 폐업을 준비하면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Q

2006년 임금이 5개월 체불되었고, 노동부에 신고하여, 2007년 5월 지급하라는 판결 을 받았습니다. 물론,회사는 체불된 임금을 한 번도 지급한 적이 없습니다.그런데, 이 회사가 지금 폐업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는 대지급금(옛 체당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도 없고,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손해배상청구하고 하 는데, 할 수 있는지요. 그리고 시간과 비용도 알고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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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면 다시 손해배상 소송을 할 필요 없이 그 판결로 회사 재산에 강제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결로 확정된 채권도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2007년에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뒤 압류 등으로 시효를 중단시킨 적이 없다면 이미 10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으므로, 지금은 법적 절차로 받기 어렵습니다. 폐업 소식이 있더라도 먼저 판결이 확정된 날짜와 그 뒤의 집행 기록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집행법 제24조는 강제집행을 확정된 종국판결이나 가집행의 선고가 있는 종국판결에 기초하여 한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165조 제1항은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를 10년으로 한다고 정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는 임금채권을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고 정하는데, 판결을 받으면 이 3년이 10년으로 늘어나는 셈입니다. 민법 제168조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을 시효 중단 사유로 정합니다. 제178조 제2항은 재판상의 청구로 중단된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2007년 판결 확정일부터 10년이 기준이 되고, 그 사이 회사 재산을 압류하거나 회사가 빚을 인정한 일이 있었다면 그때부터 다시 계산합니다. 판결이 확정된 정확한 날짜는 판결문과 확정증명원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받은 것이 법원 판결이 아니라 노동부의 지급 지시였다면 판결이 아니므로 임금채권의 시효 3년이 적용되어 더 일찍 지났습니다. 체당금은 지금 대지급금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은 회생절차개시 결정이나 파산선고 결정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 미지급 임금등을 지급하라는 확정된 종국판결이 있는 경우 등에 퇴직한 근로자의 청구에 따라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지급대상이 되는 근로자와 사업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지므로, 오래된 판결도 대상이 되는지는 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판결문과 확정 날짜를 확인하고, 그 뒤 압류나 재산명시 같은 집행 절차를 밟은 기록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그런 기록이 있다면 마지막 절차가 끝난 때부터 다시 기간을 따져 볼 수 있습니다. 기록이 없다면 소송이나 집행으로 받기는 어렵지만, 회사가 스스로 지급하는 것까지 막히는 것은 아니므로 지급을 요청해 볼 수는 있습니다. 비용과 걸리는 시간은 어떤 절차를 밟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을 사용자의 총재산에 대하여 질권·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채권, 조세·공과금 및 다른 채권에 우선하여 변제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이 우선변제도 권리가 시효로 소멸하지 않은 경우에 의미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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