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를 하려구 하는데요 혼인신고 하기전에 어머니께서 돌아가시면서 물려준 돈이 조금있는데 그돈을 혼인시 고 하고나서도 나중을 위해 보호를 받고싶습니다 티비를 보니까 혼인하고나서 나중에 이혼을 하게돼면 처녀적 재산이 있더라도 재산분 활을 해야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혼인신고 하기전에 보호받을수 있게 하고싶고 어 떻게 어떤방법으로 해야돼는건지 좀 알고 싶어요 혼자서 처리할수없을 정도로 볶잡 한 방법이라면 법률사무실을 통해서라도 처리하고싶습니다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은 법률상 본인의 특유재산입니다. 판례는 부부 중 한 사람에 의하여 생긴 재산으로서 상대방이 그 형성이나 유지와 무관한 재산은 이혼할 때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봅니다. 혼인 전에 재산관계를 따로 정해 두고 싶다면 민법이 정한 부부재산약정을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30조 제1항은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고 정합니다. 제839조의2 제2항은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정하고,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도 이를 준용합니다. 제839조의2 제1항은 협의상 이혼한 사람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24. 5. 17. 선고 2024므10721 판결은 재산분할 제도가 혼인 중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청산·분배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재산이 부부 쌍방의 협력이 아니라 부부 중 일방에 의하여 생긴 것으로서 상대방이 그 형성이나 유지와 무관한 경우에는 이를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문하신 경우에 적용하면, 혼인신고 전에 어머니께 물려받은 돈은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이므로 제830조 제1항에 따라 질문자의 특유재산입니다. 배우자가 그 돈의 형성이나 유지와 무관하다면 위 판례에 따라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혼인 전 재산이라도 무조건 나눈다는 방송 내용은 판례의 기준과 맞지 않습니다. 판례가 보는 기준은 상대방이 그 재산의 형성이나 유지와 관련이 있는지입니다. 결국 상속받은 돈이 혼인 전 재산이라는 점과 배우자가 그 형성이나 유지와 관련이 없다는 점이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또 혼인 뒤 그 돈이 어느 쪽 재산인지 분명하지 않게 되면 제830조 제2항에 따라 부부의 공유로 추정된다는 점도 알아 두셔야 합니다.
부부재산약정은 제829조가 정합니다. 제1항은 부부가 혼인성립 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따로 약정하지 않으면 민법이 정한 바에 따른다고 정하고, 제2항은 혼인성립 전에 약정한 때에는 혼인 중 이를 변경하지 못하되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경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4항은 약정을 한 때에는 혼인성립까지 그 등기를 하지 않으면 부부의 승계인 또는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약정은 혼인성립 전에 해야 하고, 부부의 승계인이나 제삼자에게도 주장하려면 혼인성립까지 등기를 마쳐야 합니다. 약정에 무엇을 어떻게 담을지는 개별 사정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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