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명의 땅 보상금 상속에서 새엄마 몫을 줄이거나 없앨 수 있나요?

Q

저는 ○○○ 입니다. (37세, 주부) 2003년도 3월에 저희 아빠가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아빠명의로 된 땅이 있다고 건설회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그 땅은 도로로 사용된 땅인데여..(67년 소유이전 되어있습니다) 그곳이 개발이 되면서 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라고 합니다. 약 30평정도 되는데 1억까지 보상해 준다고 합니다.. 저희집안은 4형제 이구요..아빠가 1996년2월에 재혼하셔서 새엄마가 있습니다. 알아보니 새엄마가 1.5 /우리들은 1을 갖는다고 하던데요.. 몇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1. 상속세랑 양도소득세를 얼마나 치뤄야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새엄마랑 저희가 얼마정도 받을수 있는지요? 2.1사람 명의로 상속을해서 나누는 방법과 5명 모두 명의로 상속해서 받는금액이 차이가 있는지요? 3. 새엄마를 안줄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재혼해서 아빠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처분했습니다.(건물3개) 그리고 ○○동에 새엄마명의 집도 있고 현금도 약 3억정도 남겨주셨다고 하네요.. 저랑 관계가 안좋은상태이구요..집안에서 엄마의 역활을 못하는 사람인데.. 가능만 하다면 조금이라도 주고싶지 않네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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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엄마가 아버지의 법률상 배우자였다면 자녀들과 함께 공동상속인이므로, 자녀들 뜻만으로 상속에서 빼낼 수는 없습니다. 법정상속분은 새엄마 1.5, 자녀 각 1의 비율이 맞습니다. 다만 새엄마가 아버지로부터 생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그만큼 상속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0조 제1항과 제1003조 제1항에 따라 아버지의 직계비속인 자녀들과 배우자가 같은 순위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제1009조는 같은 순위 상속인의 상속분은 똑같이 나누고, 배우자는 직계비속 상속분에 5할을 더한다고 정합니다. 제1013조 제1항은 공동상속인이 언제든지 협의로 상속재산을 나눌 수 있다고 정하고, 제1008조는 피상속인에게서 증여나 유증을 받은 상속인은 그 받은 재산이 자기 상속분에 못 미칠 때 그 부족한 한도에서만 상속분이 있다고 정합니다. 첫째 물음의 비율은 새엄마 1.5와 자녀 4명 각 1이므로, 새엄마가 11분의 3, 자녀가 각 11분의 2입니다. 보상금이 1억원이라면 세금 등을 빼기 전 기준으로 새엄마 약 2,727만원, 자녀 각 약 1,818만원입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안에 신고해야 하는데(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7조 제1항),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오래되어 이 기한은 지났습니다. 현행 국세기본법 제26조의2 제4항은 신고하지 않은 상속세의 부과제척기간을 15년으로 정하지만, 과거 상속에 어떤 규정과 세율이 적용되는지, 보상금을 받을 때 생기는 세금이 얼마인지는 세무서와 세무사에게 확인하셔야 합니다. 둘째 물음에서 처음 상속재산을 나누면서 한 사람 명의로 정하는 것은 상속으로 받은 것이 됩니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3항은 등기 등으로 각자의 상속분이 확정된 뒤 다시 협의해 특정인이 당초 상속분보다 많이 가져가면, 신고기한 안의 분할 등이 아닌 한 그 초과분을 증여로 보고 증여세를 매긴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각자 명의로 먼저 등기한 뒤 몰아주는 방식은 세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분할은 공동상속인이 모두 참여해야 하므로 새엄마와 관계가 좋지 않더라도 연락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분할을 청구하는 절차를 검토하게 되고, 이때 특별수익 자료가 그대로 쓰입니다. 보상금을 받을 때 상속인 전원의 서류가 필요할 수 있으니 건설회사에 필요한 서류도 미리 확인하세요. 셋째 물음에서 협의분할에는 새엄마도 공동상속인으로 참여해야 하므로 새엄마를 뺀 채 나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아버지가 재혼 후 새엄마에게 집이나 현금을 증여했다면 제1008조의 특별수익으로 계산되어, 그 금액이 새엄마의 상속분에 이르면 이번 보상금에서 더 받을 몫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 재산이 새엄마 자신의 돈으로 마련한 것인지 아버지에게서 받은 것인지가 핵심이니, 집의 등기 원인과 취득 시기, 현금이 옮겨 간 기록을 확인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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