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종사자명부란 것은 보건당국에서 성병이나 기타 전염병 검사를 위해 하는 것이라 생각되며, 충북지사의 영업허가 역시 상담자와 같은 분에게 행정적 차원에서 정보를 함부로 제공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밝혀둡니다." 저변 답변인 이 내용중 궁금증이 있습니다. 1.보건당국의 관리를 받는 성병정기검진 대상자는 장래에 불이익이 될만한 법률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보건소에 물어보니 유흥업에 일하는 성병정기검진 대상자는 개인정보를 가지고만 있고 공개는 안한다던데 법률적으로 유흥업 및 성병관리검진 대상자에 대해 불이익이 될만한 법률을 여쭈어봅니다. 저의 생각으로는 (기록및 관리를 받는다던지) 신원 및 개인조회시 남는다던지 이런 법률이 있는지 궁굼합니다.
유흥업소 종사자 등이 받는 성매개감염병 정기 건강진단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법이 정한 의무이고, 그 결과는 비밀 유지 의무와 민감정보 보호 규정으로 보호됩니다. 검진 기록을 다른 곳에 넘기거나 공개하려면 본인의 별도 동의나 법령상 근거가 있어야 하므로, 검진 대상이었다는 사실이 아무 근거 없이 다른 기관에 알려지는 구조는 아닙니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는 성매개감염병 예방을 위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이 성매개감염병 건강진단을 받도록 하고,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규칙 제3조는 후천성면역결핍증 검진을 포함해 대상 직업과 진단 항목·횟수를 별표로 정합니다. 같은 법 제74조는 건강진단 등 감염병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했던 사람이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업무 목적 외로 사용하지 못하게 합니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7조도 감염인에 관한 기록을 관리하는 사람 등의 비밀 누설을 금지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 제1항은 건강·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를 민감정보로 정해 별도 동의나 법령상 근거 없이는 처리하지 못하게 하고, 제18조는 개인정보를 정해진 범위를 넘어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제59조 제2호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의 누설을 금지하며, 제71조는 민감정보를 위법하게 처리한 자와 개인정보를 누설한 자 등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1번 물음입니다. 건강진단은 제19조가 정한 예방 목적의 의무이고, 진단을 받았다는 사실과 그 결과는 민감정보로서 보호 대상입니다. 보건소가 개인정보를 보관만 하고 공개하지 않는다고 안내한 것도 이런 비밀 유지 의무와 같은 취지입니다. 제19조는 해당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므로, 업소 일을 그만두면 정기 건강진단 대상에서도 벗어나게 됩니다.
2번 물음입니다. 신원조회 등에서 검진 기록이 확인되려면 그 기관이 기록을 받아 볼 법령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공공기관은 범죄 수사나 재판 업무처럼 제18조 제2항이 정한 경우에는 목적 외 제공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어떤 기관이 검진 기록 제출이나 동의를 요구한다면 어떤 법령에 근거한 것인지 먼저 확인하시고, 근거가 분명하지 않으면 동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보건소나 업소 관계자가 검진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렸다면 위 조항에 따라 처벌을 구할 수 있습니다.
검진 결과지나 관련 서류를 다른 사람에게 함부로 맡기지 말고, 업소를 그만둘 때 업소에 낸 서류를 돌려받거나 폐기해 달라고 요청해 두세요. 기록이 새어 나간 정황이 있으면 날짜와 경위를 메모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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