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대1 쌍방폭행 벌금은 얼마나 나오고, 말리다 부서진 휴대폰은 보상받나요?

Q

그전에도 말했 지만은 제여자친구는 진술서에 작성된걸 보니 상해고 상대편 두명은 상해폭행 이라 고 되있었는데 그런데도 제여자친구도 같이 벌금형이 선고 된다니 솔직히 화가나네 요...이문제는 그면은 어쩔수 없고 그면은 상대편은 벌금이 얼마나 나오고 여자친구 는 대충 얼마 정도가 나올까요?? 그리고 제 폰이 파손 됐다고 했잖아요...제 폰 파손 된건 보상 못받나요?싸움을 말리다가 상대편이 제손을 쳐서 휴대폰이 날라가서 파손 이 됐거든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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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때리고 다친 사건이라면 여자친구도 상대방과 마찬가지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벌금이 얼마일지는 법이 정한 상한 안에서 다친 정도와 경위, 합의 여부 등을 보고 정하므로 미리 정확한 금액을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싸움을 말리다 상대방이 손을 쳐서 휴대폰이 부서졌다면 그 손해는 상대방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257조 제1항은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제260조 제1항은 폭행한 자를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고, 제3항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정합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정하고, 제760조 제1항은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손해를 가하면 연대하여 배상한다고 정합니다. 진술서에 여자친구는 상해, 상대방 두 사람은 상해와 폭행으로 적혀 있다면 모두 상해죄로 다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상해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처벌할 수 있는 죄입니다. 벌금액은 제257조가 정한 1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정해지며, 두 사람이 한 사람을 함께 때린 쪽이 더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여자친구가 상대방의 공격을 막다가 다치게 한 것이라면 제21조의 정당방위를 주장해 볼 수 있지만, 서로 공격한 싸움으로 보이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휴대폰은 상대방이 손을 쳐서 날아가 부서졌다면 그 행위로 생긴 손해이므로 수리비나 교체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한 행위라면 연대해서 책임지게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부러 부순 것이 아니라면 재물손괴죄로 처벌하기는 어렵고, 민사상 배상 문제로 보아야 합니다. 상대방 두 사람이 함께 때린 사정이나 여자친구가 먼저 맞았다는 사정은 진술과 증거로 분명히 밝혀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 벌금 수준을 정할 때 여자친구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벌금은 서면 심리로 정하는 약식명령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고, 그 결과에 불복하려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으니 서류를 받으면 불복 기한을 바로 확인하세요. 휴대폰 수리 견적서나 영수증, 부서진 휴대폰 사진, 당시를 본 사람의 연락처를 보관하세요. 여자친구 쪽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도 모아 두면 합의나 처벌 수위를 정할 때 도움이 됩니다. 상대방과 서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를 하면 벌금을 정할 때 참작됩니다. 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안에 행사해야 합니다(민법 제766조 제1항).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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