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남편이 양육비를 주지 않으면 처벌하거나 강제할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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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딸아이가 아이 하나를낳고 남편의 바람기때문에 합의 이혼을 하면서 친권은 공동 양육권은 제 딸아이가 갖기로하고 양육비는 매달 30일 60만원씩,아기 보험료는 직접 보험사에 지불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양육비 지급이 조금씩 늦어지다가 최근에는 지급하지않고 있어 지불을 요구하자 아이를 자기가 데려갈테니 우리 딸에게 양육비를 내라고 하고있습니다. 그리고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무직자 상태가 되어 아기 보험도 지역 보험으로 바뀌었습니다. 알아보았더니 전 남편은 일부 금액을 투자하여 렌트카 영업을 하고 있는것으로 보아 양육비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것 같습니다. 양육비 지급하지 않을때 처벌할수 있는지? 전남편이 친권을 포기 하면 양육비는 지급하지 않는것인지? 전남편이 아이를 데려가면 양육비는 엄마가 지급해야하는지? 만약 처벌이 가능하다면 처벌후의 양육비 지급은 어떻게 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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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를 정한 조서나 심판이 있다면 가정법원의 이행명령과 감치를 거쳐, 그래도 지급하지 않을 때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 부담은 친권을 가졌는지와 관계없이 부모라는 관계에서 생기는 의무이고, 전 남편이 아이를 데려가겠다는 말만으로 양육자나 양육비 부담이 바뀌지는 않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4조제1항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 등에 따라 금전 지급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으로 이행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이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이행을 권고하며 제재를 고지하도록 정합니다. 협의이혼 때 양육비부담조서가 작성되었다면 이를 근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68조제1항제1호는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기적 지급을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하지 않으면 30일의 범위에서 감치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제2호는 감치명령 결정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하고,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따라서 형사처벌 단계에서는 따님의 의사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같은 법 제21조의3, 제21조의4, 제21조의5는 이행명령 결정 등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는 채무자 가운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 요청, 출국금지 요청, 명단 공개를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명단 공개는 제21조의5에 따라 양육비 채권자의 신청이 있어야 하고, 채무자에게 10일 이상의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친권 포기에 관하여 대법원 2025. 9. 11. 선고 2023므11758 판결은 부모는 자녀를 공동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고 양육비도 원칙적으로 부모가 공동으로 부담하며, 자녀양육의무는 누가 친권자이거나 양육권자인지를 묻지 않고 친자관계의 본질에서 생기는 의무라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판결은 장래 양육비채권을 포기하는 약정도 원칙적으로 자녀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아이를 데려가는 문제는 민법 제837조가 정합니다. 양육에 관한 사항은 협의로 정하고, 제4항에 따라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이나 청구로 결정하며, 제5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하면 부모 등의 청구나 직권으로 변경합니다. 그 절차로 양육자가 바뀐다면 위 판례에 따라 어머니도 양육비를 분담하게 될 수 있습니다. 처벌 뒤의 양육비에 관해서는, 감치는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명하는 것이고 운전면허 정지 요청도 양육비를 전부 이행해야 철회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제재를 받는다고 밀린 양육비가 정리되는 구조가 아닙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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