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23평짜리 빌라(등기:다세대) 임대인(소유)입니다.
세입자가 오늘 이사나가면서 대뜸 장기수선충당금을 내놓으라고 합니다.
한달1만원씩 2년치 24만원
나름 알아보니 집주인이 내주는게 맞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 행동이 좀 이상해서 이렇게 문의드립니다.
저희 빌라는 동당 12가구(호)에 총 4개 동으로 되어있고 건물관리를 동별로 따로
하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관리비에 대해 따로 영수증이나 고지서가 있는것은 아니고 동반장이
거둬서 관리를 하는데
오늘 세입자가 제게 동반장확인서라고 하면서
"세입자는 2년동안 한달에 1만원씩 장기수선충당금 명목으로 납부하였음" 이라는
동반장 자필 확인서를 보여주는게 아닙니까
이건 아니지 싶어 5천원에 서로 반씩 부담하자고 했습니다.
싫답니다. 다 안내주면 내용증명하고 소액소송 걸거랍니다.
뭔가 확인 서류가 부족하다 싶어 동반장에 전화를 해보려고 세입자에 동반장 전화번호를
물으니 모른답니다.
확인해보고 주겠다고 했더니 멀리 이사가니까 이 자리에서 달랍니다.
어차피 내줘야할 돈 소송가면 더 커진다며 으름장을 놓길래
"글쎄 계좌번호 하나만 주고 가라고 했습니다."
나름 알아보니 주민들 하는 말이 저희 세입자하고 동반장네가 꽤 친한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전화번호는 끝까지 모른다하고
아랫층 사시는 할머니께 관리비 얼마내시냐고 물어보니 한달에 1만원 낸답니다.
그래서 정화조나 계단청소비는 어떻게 하냐고 물으니 그 돈에서 쓴답니다.
저녁에 어렵게 동반장하고 통화연결이 되서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어보니
"그럼 5천원만 내주시면 되잖아요 이제 됬어요?"라고 몰아부치는데 어이가 없습니다.
그럼 저희 세입자에 전화한통만 해달라했더니 해줄수 없다고 끊습니다.
정리하면
작은 빌라 관리를 단독으로 하는 동반장과 그와 평소 친하던 세입자가 서로 짜고
주인 엿먹일 심산으로 관리비로 징수한 1만원에 대해 장기수선충당금이라고 주장합니다.
작은 빌라이므로 영수증이나 고지서는 따로 없으며
동반장은 장부확인은 커녕 연락한번 하기힘든상황입니다.
(장부가 있는지나 모르겠습니다.)
동반장확인서라고 해서 무슨 A4용지에 "1만원 냈다" 써놓고 동반장 도장찍어놨습니다.
거기다 세입자들이 막본자리라고 협박에 막말에
사는내내 고생시키더니 가는자리까지 이럽니다.
정말 작은 빌라하나 있는거 세주는데 돈없는 집주인 더럽고 서러워서ㅠㅠ
이 경우
1. 내용증명 또는 소액심판소송에서 동반장확인서가 증거자료로써 효력을 갖습니까
(내용증명이나 소액심판이 가능하기는 합니까)
2. 제가 미리 돈을 내줘버렸을때와 내용증명이 1차 날라왔을때 내줘야할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까 (소송비나 압류비도 포합해서 돌려줘야 합니까)
A

동반장 확인서는 소액사건에서도 증거로 낼 수 있지만, 그 내용을 그대로 믿을지는 판사가 다른 증거와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세입자는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소액사건으로 소송을 낼 수 있습니다. 미리 주든 나중에 주든 갚을 원금은 같지만, 소송에서 지면 소송비용과 집행비용, 늦어진 기간의 지연손해금을 더 부담할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9조 제1항은 300세대 이상이거나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등에 장기수선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제30조 제1항은 관리주체가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장기수선충당금을 해당 주택의 소유자로부터 징수해 적립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8항은 사용자가 장기수선충당금을 대신 납부한 경우 소유자가 그 금액을 반환하도록 합니다.
증거에 관해 민사소송법 제202조는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해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판단한다고 정합니다.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는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넘지 않는 금전 지급 청구 등을 소액사건으로 합니다. 비용에 관해 민사소송법 제98조는 소송비용을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하게 하고, 민사집행법 제53조는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을 채무자가 부담하게 합니다. 민법 제387조 제2항은 기한이 없는 채무는 이행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책임이 있다고 정합니다.
승강기가 없는 작은 빌라라면 법이 정한 장기수선계획과 충당금 제도가 그대로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핵심은 세입자가 낸 월 1만원이 실제로 장기수선을 위해 따로 모은 돈인지, 정화조와 계단 청소 등에 쓰는 일반 관리비인지입니다. 아래층 주민 말처럼 같은 돈으로 정화조와 청소비를 냈다면 그 진술, 관리비 사용 내역, 다른 세대의 납부 내용을 증거로 낼 수 있고, 판사는 확인서와 이런 증거를 함께 보고 판단합니다. 확인서를 쓴 동반장이 세입자와 가까운 사이라는 사정이나, 확인서 내용이 다른 세대의 설명과 맞지 않는다는 점도 판사가 확인서를 얼마나 믿을지 정할 때 참고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물음에 대해, 세입자가 이미 돈을 요구했으므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때부터 지체책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주는 것과 내용증명을 받은 뒤 주는 것은 원금이 같고, 늦어진 기간의 지연손해금 정도가 차이 납니다. 그러나 소송에서 지면 원금과 지연손해금에 더해 소송비용을, 압류 같은 강제집행까지 가면 그 집행비용도 부담하게 됩니다.
동반장에게 관리비 장부나 통장 내역을 보여 달라고 서면으로 요청하고, 다른 세대에 확인한 내용과 세입자와 주고받은 연락은 기록으로 남겨 두세요. 근거가 확인되는 부분이 있다면 먼저 정리하는 것이 비용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