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현재 합의이혼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에 있는 사람입니다. 곧 있을 최초 기일과 최후 확정일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혼신청서 제출 당시 재산분할도 합의가 이루졌다가 제가 다시 집사람과 이혼하지 않고 다시 잘해보려 했으나 집사람은 이혼에 대해 너무 완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어쩔수 없이 이혼을 해야하는 경우가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는 재산에 대해 합의한 만큼 주고 싶은 생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하고 싶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일단 합의이혼이 확정이 되어도 제가 재산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고 재산분할청구소송을 하라고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저희는 재산이 별로 없어서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을 빼야만 재산분할을 할수 있는데 합의이혼전이나 합의이혼이 확정이 되고 난후에 집이 나가게 되어도 재산분할을 해주지 않고 재산분할청구소송을 하라고 해도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법적으로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합의이혼이란 자체가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합의이혼이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합의이혼이 확정된 후에도 재산분할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재산분할을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협의이혼을 전제로 미리 한 재산분할 합의는 그 뒤 약정대로 협의이혼이 이루어지면 효력이 생깁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이 성립한 뒤에 마음이 바뀌었다고 해서 합의를 없던 일로 하고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하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합의한 내용대로 이행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대법원 2003. 8. 19. 선고 2001다14061 판결은 아직 이혼하지 않은 부부가 장차 협의상 이혼할 것을 약정하면서 이를 전제로 재산분할 협의를 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질 것을 조건으로 한 조건부 의사표시이므로 약정한 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 한하여 그 협의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대로 협의상 이혼이 이루어지지 않고 혼인관계가 존속하거나 재판상 이혼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조건 불성취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147조 제1항은 정지조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성취한 때로부터 그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836조 제1항은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신고를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한 서면으로 하도록 정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제2항과 제3항은 확인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이 기간이 지나면 확인의 효력이 상실된다고 정합니다.
첫째 질문에 대해 보면, 확인을 받고 이혼 신고까지 마쳐 협의이혼이 이루어지면 앞서 한 재산분할 합의는 위 판례에 따라 효력이 생깁니다. 둘째 질문의 전세 보증금 문제도 마찬가지로, 집이 언제 빠지느냐는 합의한 금액을 언제 이행하느냐의 문제일 뿐이고 합의의 효력은 협의이혼이 이루어졌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이혼 전에 집이 빠지든 이혼 후에 빠지든, 협의이혼이 성립하면 효력이 생긴 합의에 따라 이행해야 한다는 점은 같습니다. 반대로 확인을 받고도 3개월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확인이 효력을 잃어 협의이혼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이 경우에는 위 판례에 따라 합의도 효력이 생기지 않습니다.
셋째 질문에 대해 보면, 민법 제839조의2 제1항은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 가정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정합니다. 이처럼 재산분할은 이혼 뒤에도 청구할 수 있지만, 질문자의 경우에는 이미 합의가 있으므로 그 합의가 효력을 갖는지가 먼저 문제 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같은 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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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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