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사정지 및 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서 제1심서 일부인용의 판결(2건의 부동산에 대한 신청에서 한건만 인용)을 받은 후 항고하려고 합니다. 2건의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신청 중 한건이 사실관계의 오인으로 인하여 인접한 다른 부동산에 대하여 신청을 하는 바람에 안 받아들여졌습니다. 3. 이때에 기각된 내용에 대하여 항고를 한 후에 항고심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새로운 부동산에 대하여 새로이 가처분신청을 다시 하여야 하는 것인지? 에 대한 질의를 드립니다. 참고로 대상부동산을 오인하여 잘못 신청하였음을 알게 된 것은 제1심 변론종결후 행정관청에의 정보공개회신에 의하여 알게 되었으며 변론재개를 신청하였으나 공교롭게도 변론재개신청일에 판결문이 발송되어 버렸습니다.
항고심에서도 신청취지를 바꾸는 것은 가능하지만, 신청의 기초가 바뀌지 않는 범위에서만 허용됩니다. 대상 부동산을 잘못 적은 경우 그것이 같은 다툼 안에서 표시를 바로잡는 것으로 받아들여질지, 다른 부동산에 대한 새로운 신청으로 보일지에 따라 결과가 갈릴 수 있습니다. 이 점이 불확실하다면 올바른 부동산에 대해 새로 가처분을 신청하는 방법이 더 확실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1조는 가압류신청에 대한 재판은 결정으로 하고, 채권자는 신청을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하며, 제301조는 가처분절차에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제23조 제1항은 보전처분의 절차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은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다고 정하고, 제443조 제1항은 항고법원의 소송절차에 항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제408조는 항소심 절차에 제1심 소송절차를 준용합니다. 제444조는 즉시항고를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하도록 하고 이 기간을 불변기간으로 정합니다. 민사집행법 제304조는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재판에는 변론기일이나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현행 법에서는 가처분 재판을 판결이 아니라 결정으로 하므로, 기각된 부분에 대한 불복은 즉시항고로 하게 됩니다. 기각 이유가 대상 부동산을 잘못 특정한 데 있다면, 항고하면서 올바른 부동산으로 신청취지를 바꾸고 정보공개 회신 자료로 착오의 경위를 밝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때 제262조 제2항에 따라 신청취지의 변경은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항고법원이 이를 다른 부동산에 대한 새로운 신청으로 보면 변경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처분금지 부분은 다툼의 대상인 부동산이 무엇인지가 핵심이어서 지번 하나의 착오로도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잘못 적었던 부동산에 대한 판단은 올바른 부동산에 대한 판단이 아니므로, 올바른 부동산을 대상으로 새로 가처분을 신청하는 길도 있습니다. 공사정지처럼 임시의 지위를 정하는 가처분은 새로 신청하면 다시 기일을 열어 심리하게 되므로,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시간이 급하다면 어느 쪽이 더 빨리 결론을 얻을 수 있는지도 함께 따져 보세요. 새로 신청할 때는 1심 결정문과 착오를 알게 된 경위를 함께 내면 법원이 사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정이 고지된 날을 확인해 1주 기간을 넘기지 않도록 하세요. 정보공개 회신서와 지적도, 등기사항증명서처럼 대상 부동산을 특정할 수 있는 자료와 공사 진행 상황을 보여 주는 사진을 준비하고, 신청취지에는 지번과 면적을 정확히 적으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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