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신고 없이 함께 사는 신용불량자의 빚을 제가 대신 갚아야 하나요?

Q

53세의 결혼경험 없는 여성입니다. 63세 신용불량남과 약 2년6개월의 동거끝에 가까운 친지들을 모셔 9월초 결혼식을 올리려합니다. 단, 혼인신고는 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서로 동의함. 신고여부는 제게 전권일임) 그리고 현재 상대남에게는 재산도 없고, 직장도 없으므로 제 명의의 집에 살며, 제가 가진 재산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제 명의의 소형아파트가 2채 있고 지방에 작은 임야와 얼마간의 현금재산이 있습니다) 법률혼을 않고 사실혼관계만 유지하고자하는 이유는 상대남이 선친으로부터 받은 집을 처분한 뒤 사업실패 등으로 양도세 약 1억3천만원이 미납되었고, 은행과 카드사 채무등의 빚이 3천 정도, 개인사업차 건축시행비 미납금 약 9천 합계 2억5천 정도의 빚으로 신용불량자가 되어있기 때문에 혼인신고로 인하여 그 책임을 제가 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상대남은 지금 주민등록 주소지였던곳의 건물이 없어지면서 전입을 제때 못한 관계로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습니다.(카드사 등 채권자 추적 등도 염려) 상대남의 가족은 어머님, 남동생 3명, 여동생 1명, 그리고 이혼한 전처와의 사이에 딸 1명(미국거주)이 있습니다. 질문 1. 사실혼 관계가 되면 위와같은 상대남의 채무에 제가 어떤 책임을 같이 지게되나요? 2. 저희 집에서는 사람의 일은 모르는 것이니 차후 혹시 헤어지게 되더라도 상대남이 저에게 재산분할 등을 요구하지 않겠다는것 즉 재산상으로는 아무권리도 없다는 것, 혼인신고를 주장하지 않겠다는 것 등에 대해 각서를 쓰고 공증을 받아놓으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는 것이 효력이 있는 건가요? (참고로 상대남은 법률상식 등도 저만큼 없고, 예술가적 감각은 대단히 예민한데 일반 세상물정에 매우 어두워 경제감각이 매우 둔합니다) 3. 혹시 채권자들이 저에게 채무이행을 요구하더라도 (법적으로는 안되겠지만 주소를 알거나해서 찾아오거나 하는 방법 등으로) 위와같은 각서를 받아놓으면 제게 빚을 갚으라고 할 수 없는 건가요? "혼인신고만 안 하고 우리 둘만 잘 살면 되겠지..." 하고 법적인 문제를 전혀 생각지 않다가 이런 문제에 부딪히고 보니 무엇부터 어떻게해야할 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하면 둘의 사이에 금도 가지않고, 재산상의 손해 없이 그냥 평범히 순탄하게 잘 지낼 수 있을 지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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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 남성이 혼자 진 양도소득세·카드빚·사업 채무는 그 사람의 채무이므로, 함께 산다는 이유만으로 질문자가 대신 갚을 의무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이는 혼인신고를 하더라도 마찬가지이고, 채권자는 처음부터 질문자에게 갚으라고 요구할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각서와 공증으로 장래의 재산 다툼까지 확실히 막을 수 있다고 장담하기는 어렵습니다. 민법 제830조 제1항은 부부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그 사람의 특유재산으로 정합니다. 부부가 다른 쪽의 채무에 함께 책임지는 경우로 제832조는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한 법률행위로 생긴 채무를 정하고, 이미 제3자에게 다른 쪽의 책임 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 책임도 지지 않게 합니다. 첫째 물음에 대해, 세금 체납과 은행·카드 빚, 건축시행비 미납금은 상대 남성의 재산 처분과 사업에서 생긴 것이어서 일상의 가사로 생긴 채무가 아닙니다. 앞으로 생활에 필요한 거래를 상대 남성 이름으로 할 때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관계에도 제832조가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법원이 판단할 문제이므로, 큰 거래는 질문자 이름으로 직접 하고 상대의 빚에 보증을 서거나 이름을 빌려주는 일은 피하세요. 둘째 물음에 대해, 제839조의2는 재산분할을 이혼한 사람이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권리로 정하고, 협의가 안 되면 가정법원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해 정하게 합니다. 질문자의 아파트와 임야·현금은 함께 살기 전부터 가진 재산이므로 이 점을 보여 줄 자료가 중요합니다. 관계가 시작되기도 전에 장래의 재산분할을 미리 포기한다는 각서는 공증을 받더라도 효력이 그대로 인정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혼인신고는 제812조 제2항에 따라 당사자 쌍방과 증인 2인이 연서한 서면으로 해야 하므로 상대 남성 혼자 할 수 없지만,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2조는 사실상 혼인관계 존재확인의 재판이 확정되면 소를 낸 사람이 혼인신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셋째 물음에 대해, 각서는 두 사람 사이의 약속일 뿐 채권자를 묶지 못하지만, 질문자는 채무자가 아니므로 채권자가 질문자에게 갚으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9조 제6호는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제8조의3 제1항은 채무자의 소재 등을 묻는 경우 외에는 관계인을 채무와 관련해 방문하거나 연락하지 못하게 하는데, 같은 법 제2조 제3호는 채무자와 동거하는 사람을 관계인으로 정합니다. 재산은 지금처럼 질문자 명의로 유지하고, 생활비를 누가 냈는지와 집 안 가구·가전의 구입 자료를 보관해 두세요. 혼인신고를 하지 않기로 한 두 사람의 합의는 날짜를 적은 문서로 남겨 둘 수 있지만, 그 문서만으로 모든 다툼이 막힌다고 기대하지는 마세요. 채권자의 연락이나 방문이 반복되면 날짜와 내용을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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