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남편 몰래 쓴 차용증 빚, 군인인 남편도 대신 갚아야 하나요?

Q

아내가 몇년전부터 남편몰래 다른이의 돈을 받고 차용증을 작성하였습니다. 본인은 차용증에 관해서는 모른는 사실이고 돈을 건내받은 사실도 몰랐고, 제가 돈 을 받은적도 없으며 차용증에 보증인도 없이 아내혼자서 작성을 하고 돈을 받았습니 다. 그리고 매달 이자를 얼마씩 전달하였읍니다. 공인인증도 받지않은상태임. 이사 실을 알고난후 아내와 이혼하려고 이혼서류를 법원에 제출한 상태이며 남편인 제가 (직업: 군인) 아내의 차용증에 대해 변제를 해야하는지 그리고 개인적인 피해가 없는 지 궁금합니다. 군인신분으로서 부대에 통보될 경우 헌병대에서의 조사를 받아야 하 는지도 궁금합니다. 군에서 제가 피해를 받지않을려면 어떻게 대처를 해야하는지 꼭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아내가 혼자 차용증을 쓰고 돈을 받았다면 그 빚은 원칙적으로 아내의 채무이고, 남편이 대신 갚을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빌린 돈이 생활비처럼 일상의 가사를 위한 것이었다면 남편도 연대책임을 질 수 있다는 예외가 있습니다. 채권자가 남편이나 부대에 빚을 알리며 갚으라고 압박하는 행위는 법으로 제한됩니다. 민법 제832조는 부부의 한쪽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 다른 한쪽이 그 채무에 연대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다만 이미 제3자에게 다른 한쪽의 책임 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그렇지 않다고 정합니다. 반대로 보면 일상의 가사와 관계없이 한쪽이 진 빚은 그 사람이 갚아야 합니다. 민법은 일상의 가사에 관한 채무에만 연대책임을 정하고 있으므로, 부부라는 이유만으로 상대방의 모든 빚을 함께 지는 것은 아닙니다. 남편분은 차용증의 존재도 돈을 받은 사실도 몰랐고 보증인으로 서명하지도 않았으므로 계약 당사자가 아닙니다. 결국 쟁점은 그 돈이 일상의 가사에 쓰였는지입니다. 몇 년에 걸쳐 남편 몰래 빌리고 이자를 따로 보낸 돈이라면 일상의 가사를 넘는 것이라고 다툴 여지가 큽니다. 채권자가 생활비로 썼다고 주장할 수 있으니, 그 기간 생활비를 남편분 급여로 충당해 왔다는 자료(급여 통장, 생활비 이체 내역)를 모아 두세요. 이혼 절차에서도 이 빚을 어떻게 볼지 다툼이 될 수 있으니, 빌린 돈이 어디에 쓰였는지 아내에게 확인해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제2조는 개인 금전대여 채권자도 채권추심자에 포함하고, 채무자와 동거하거나 생계를 같이 하는 사람을 관계인으로 정합니다. 제8조의3은 채무자의 소재 등을 묻는 경우를 빼고 채무와 관련해 관계인을 방문하거나 연락하지 못하게 합니다. 제9조는 채무자 외의 사람에게 채무에 관한 거짓 사실을 알리는 행위(제4호)와, 변제할 법률상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대신 갚으라고 요구해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주는 행위(제6호)를 금지합니다. 제12조 제5호는 채무자 외의 사람이 채무 사실을 알 수 있게 하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부대에 연락해 남편분의 빚처럼 알리는 일은 이 조문들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남편분 자신은 돈을 빌리거나 받은 적이 없으니, 부대에 이야기가 들어가더라도 그 사실을 보여 줄 자료를 갖춰 두는 것이 가장 좋은 대비입니다. 채권자에게는 남편이 차용에 관여하지 않았고 변제 책임이 없다는 뜻을 문자나 내용증명으로 분명히 남겨 두세요. 제832조 단서처럼 미리 책임 없음을 밝혀 두면 앞으로 아내가 더 빌리는 경우에도 도움이 됩니다. 제9조 제2호와 제3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또는 야간에 찾아오거나 연락해 불안감을 주는 행위도 금지하므로, 그런 일이 있으면 날짜와 내용을 기록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