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집 알바가 신분증 확인을 안 했다면 영업정지 손해를 물어야 하나요?

Q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제가 여쭤볼질문은 저희 술집에서 몇일전에 미성년자들이 술을 먹고갔습니다. 사장님이 가게에서 어려보이는 애들은 민증 검사를 하라고 말을합니다. 그외의 경우에는 신분증 검사를 잘 하지 않습니다. 회사 골목이여서 회사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중요한건 미성년자들이 얼마전에 술을 먹고갔다가 사고를쳐서 경찰에 걸렸나봅니다. 사장님께서 경찰서 가서 진술서 작성하고 오셔서 저희에게 하는말이 판례에 보면 술집에서 미성년자를 민증검사하지 않고 받은것은 사장이 일일이 관여할수 없으므로 알바생 잘못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가게가 영업정지를 당하면 저희랑 그 미성년자들에게 민사소송을 걸거라고 합니다. 이 경우 사장님의 말씀이 맞는가요? 당시 상황에 카운터에는 직원분 아니면 사장님이 앉아계셨고 저희는 메뉴판을 가져다주고 서빙만 합니다ㅜㅜ 솔직히 아르바이트해서 대학교 학비 보탤려고 하는데, 갑자기 날벼락 맞은것 같아서 걱정스럽습니다. 만약에 가게가 영업정지 당해서 사장님이 저희에게 민증검사 너희들이 안했으니 하면서 민사소송을 걸면 저희가 손해배상을 해야하나요?

A
Expert Profile
로시컴 법률정보 LAWSEE.COM
사장님 말씀처럼 알바생이 모든 책임을 진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영업정지 처분은 영업자를 상대로 하는 것이고 법은 영업주에게도 종업원의 위반을 막을 주의와 감독을 요구하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직원 관리와 확인 체계를 갖추지 않은 사장님 쪽 사정이 함께 참작됩니다. 실제로 질문자가 그 손님들에게 술을 내준 사람인지도 따져 봐야 합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28조 제1항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주류 같은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하지 못하게 하고, 제4항은 판매하려는 자가 상대방의 나이와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정합니다. 이를 어기고 청소년에게 주류를 판매하면 제59조 제6호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제62조는 종업원이 업무에 관해 위반하면 행위자 외에 영업주에게도 벌금형을 과하되, 영업주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합니다.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는 식품접객영업자가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고, 제75조 제1항은 이를 위반한 영업자에게 영업정지 등을 명할 수 있게 하되 신분증 위조·변조·도용 등으로 청소년임을 알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면 처분을 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사장님이 영업정지로 생긴 손해를 직원에게 청구하려면 민법 제390조에 따라 직원이 맡은 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그 때문에 손해가 생겼다는 점을 내세워야 합니다. 그러나 제396조는 채권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법원이 손해배상의 책임과 금액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하도록 정합니다. 사장님이 어려 보이는 손님만 확인하라고 지시했고 평소 신분증 확인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영업했으며 계산대에는 직원이나 사장님이 앉아 있었다면, 이런 사정은 사장님 쪽 과실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법 제62조 단서처럼 법도 영업주에게 종업원의 위반을 막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가 메뉴판과 서빙만 맡았다면 누가 주문을 받고 술을 내주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또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므로, 사장님이 손해를 이유로 일방적으로 급여에서 빼는 것은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손해를 떠안겠다는 각서나 급여 공제 동의서에는 바로 서명하지 마세요. 그날 근무한 사람과 역할, 주문을 받은 사람, 계산대에 있던 사람, 사장님이 평소 한 신분증 확인 지시 내용을 기록해 두세요. 영업정지 처분이 실제로 나왔는지, 처분 이유가 무엇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손님들이 성인처럼 보였던 사정이나 나이를 속인 사정이 있었다면 그것도 기억나는 대로 정리해 두세요. 경찰에서 연락이 오면 직접 술을 판매했는지를 사실대로 말하고, 기억이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추측해서 말하지 마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온라인 상담하기
상담사례 더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