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의 친동생이 7월15일날 사망하였습니다. 동생 사망후 금융관계조회를 신청하여 결과를 받았는데 제3금융의 대출금 및 카드사용대금이 있습니다. 동생은 미혼이고 남긴재산도 전혀 없습니다. 어머니도 재산은 없고 현재 월세집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동생이 남긴 채무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상속포기각서라고 법원에 제출하는 것이 있다고 하는데 상속포기각서를 제출해야 하는 범위는 어디까지인지요? 사망한 동생위로 형이 저포함3명있고 누나가 있습니다. 큰형은 뇌출혈로 쓰러져 요양원에 있는데 지능이 6살수준으로 지적장애인입니다. 대출금 및 카드대금은 사망후에도 계속 연체이자가 늘어나는지도 궁금합니다.
동생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없으므로 1순위 상속인은 직계존속인 어머니입니다. 어머니가 상속을 포기하면 다음 순위인 형제자매가 상속인이 되고, 형제자매까지 모두 포기하면 4촌 이내의 방계혈족에게 순서가 넘어갈 수 있습니다. 빚만 남았다면 각 순위의 상속인이 기한 안에 가정법원에 포기 신고를 하거나, 어머니가 한정승인을 하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민법 제1000조 제1항은 상속 순위를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정하고, 제2항은 같은 순위 안에서는 가장 가까운 친족을 먼저로 정합니다. 제1005조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한다고 정해 빚도 넘어갑니다. 제1019조 제1항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단순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1041조는 포기를 가정법원에 신고하도록 합니다. 제1042조는 포기의 효력이 상속개시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정하고, 제1028조는 상속으로 얻을 재산의 한도에서 빚을 갚는 조건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한정승인을 정합니다.
아버지가 살아 계시면 부모님 두 분이 1순위이고, 두 분이 포기하면 살아 계신 조부모가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직계존속이 모두 포기하면 질문자를 포함한 형 세 명과 누나가 상속인이 됩니다. 네 분 모두 각자 제1019조 제1항의 기간 안에 포기 신고를 해야 빚을 넘겨받지 않으므로, 어머니의 신고와 함께 미리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형제자매까지 포기하면 삼촌이나 사촌 같은 4촌 이내 방계혈족이 상속인이 될 수 있어 친척들에게도 미리 알려야 합니다. 이런 연쇄를 피하는 방법으로 어머니의 한정승인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상속인으로 남으니 다음 순위로 넘어가지 않고, 어머니는 남긴 재산의 한도에서만 갚으면 됩니다.
큰형님처럼 정신적 제약으로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분은 혼자 포기 신고를 하기 어렵습니다. 제9조는 4촌 이내의 친족 등이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1020조는 상속인이 제한능력자이면 승인·포기 기간을 후견인이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계산한다고 정합니다. 후견인을 정한 뒤 후견인이 포기 신고를 하는 방법을 검토하세요. 성년후견 심판에는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서둘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금과 카드대금의 연체이자는 약정에 따라 계속 붙을 수 있지만, 상속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이 되므로 포기한 사람은 그 이자도 부담하지 않습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니 금융거래 조회 결과를 보관하고 서둘러 준비하세요. 채권자에게 연락이 오면 상속 포기를 진행 중이라고 알리고, 동생 앞으로 남은 돈으로 빚을 갚거나 물건을 처분하지 마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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