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오락실에서 일하다 그만뒀는데 남은 월급 70만원은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Q

부산에서 일했고. 나이는 24살입니다 제가 예전에 성인 오락실에 일을했는데 돈을 돈을 못받고 그만뒀어여... 그만둔 계기는.. 제가 15일이 월급날자 인데.. 예비군 훈련도 잡혀있고 그래서 그만두기로 했는데 월급은 그날따라 ..딱 단속돌아서 잠시 문닫았거든요 자주 그렇게 해서 별신경안썼는데 제가 그만 두고 부터 단속이 심해서 거진 일주일에 3~4일은 문닫고 휴업하고 가계운영할땐 거진 문닫고 장사를 하던데..지금도 그렇구요.. 근대 본론은.. 총 몇 달 했는데 월급을 제때.. 받아본적이 업어여 .. 한달밀리거나 보름 밀리거나 그렇게 해서 받았는데 . 근대 한달받꺼를 못받았거든요 그래서 일그만 둔 뒤 몇 달 지나서 50만원받았거든요 그래서 그거받고 언제쯤 줄건지 물어보니까 곧 된다고 하던데 연락이 업네여 다들..그래서 도저히 저도 전화하는거곳 몇십원조차 아깝구요 어떻게 하면 쉽게 받을수 있을까해서 이렇게 글을써봅니다.. 가계형편이 어렵고 장사도 안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아는 동생이랑 나랑 직원이고 따른 사람은 다 가계 실장 후배 선배 거진.. 피라미드? 조폭이라할까나.그래여 그래서 오락실 주인은 따로 있고 그사람은 그냥이름만 사장이고 운영은 따른 사람이 하는데 어디 신고를해도 ,,그사람이 사장이 아닌데 어떻게 돈을 받아요;; 그 사장 밑에 친동생이 같이 하는데 전화번호도 모르고..주간신장.야간실장.전화해도 예전에는 받더만 요즘은 받지도않구요 오락실직원중에 직원인데 사장 조카에요.. 그형한태 전화하면 자기도 모른다고 하고.. 자기도 돈을 못받아서 자기도 그만 둘꺼라고하긴 하는데. 전화번호 물어보니까 안된다고 하고 ㅡㅡ;; 글고 야간실장한태 전화하니까 좀기다리라고만 하고 ...저번에 약속한 날 남은돈 다준다그랬는데 소식없고 전화업고 총 200인가 그랬는데 조금식조금식 일은 그만 뒀지만 가불식으로..받다보니까.. 현제는 70만원정도 받을게 남았어요 아는동생이 어디다 신고하면 10프로 때고 받아준다는데 있다던데 사장이 다른데 신고같은거 할수 있나요 ?? 참에매 해가지고 .. 어찌할줄을 모르겠어여 저는 지금 따른 일을 회사 다니구 있는데 거진 매일 전화해도 받지도안고 ..맨날 주간실장. 야간실장.야간부장 일케 전화하믄 전화도 안받고 미치겠네요 자기들끼리는 다받은거같은데 저한태는 말로는 안받았다는데 아는 동생 예기 들어보니까 한명은..자기 아빠 수술한다고 돈다받아갔고.. 또한명은.. 집이사한다고 거진다 받아갔고.. 한명은 일본간다고.. 다받아갔고 그리고 동생한명은.. 최근까지 일하다가 현재 그만 뒀는데 15일날 돈받기로했는데 못받아서 저랑 예기 해서 돈받을라고 알아본는중이구여.. 어떻게하면 돈받을수 있을까요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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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70만원은 고용노동부에 체불 진정을 내서 받을 수 있는 임금입니다. 명의상 사장과 실제 운영자가 다르더라도, 법은 사업주뿐 아니라 사업 경영 담당자도 사용자로 보기 때문에 실제 운영자도 함께 적어 진정할 수 있습니다. 진정은 수수료를 떼는 대행 없이 본인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2호는 사용자를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로 정합니다. 제36조는 퇴직 후 14일 이내에 임금 등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하고, 제43조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해 전액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제104조 제1항은 근로자가 법 위반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이나 근로감독관에게 통보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2조 제1항 제1호는 근로자를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정하므로, 가게가 단속을 받았다거나 명의만 빌린 사장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일한 대가를 받을 권리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제107조 제1항은 제36조나 제43조를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 위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5호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해 미지급 임금이 확인된 경우 국가가 대신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2호는 퇴직한 날의 다음 날부터 1년 이내에 진정 등을 제기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가게 형편이 어렵다며 버티더라도 이 길을 함께 검토할 수 있으니 진정을 미루지 마세요. 진정서에는 일한 기간, 월급 액수, 받은 돈과 날짜, 남은 금액, 명의상 사장과 실제 운영자, 연락했던 실장들을 아는 범위에서 적으세요. 가불식으로 조금씩 받은 내역은 통장이나 메모로 정리해 두면 남은 금액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른 직원들은 사정을 말해 대부분 받아 갔다면 본인도 같은 방식으로 지급을 요구할 수 있지만, 연락을 피하는 상황이라면 혼자 계속 전화하기보다 공식 절차를 이용하는 편이 낫습니다. 실장들과 통화한 날짜와 내용, 약속받은 지급일을 적어 두면 진정할 때 도움이 됩니다. 임금채권은 제49조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같이 일한 동생도 최근 그만두고 돈을 받지 못했다면, 각자 진정서를 내되 서로의 근무 사실을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사업장 주소와 상호, 근무 시간표처럼 기억나는 사실을 미리 적어 두세요. 받을 돈이 크지 않더라도 진정 절차를 이용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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