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을 요구하는 남편이 자기 명의 집을 팔겠다는데 막을 수 있나요?

Q

남편이 현재 이혼하자고 수차레 요구합니다. 남편은 얼마 전부터 한동안 집으로 들어오지 않는 상태이고 합의이혼 하자고 요구합니다. 안해준다고하자 현재 아이들과 제가 살고 있는집을 팔아서 소송을 건다고 합니다. 집은 남편 명으로 되어 있고 그게 가능한지 알고 싶고 가능하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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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남편 명의로 등기되어 있다면 남편이 그 집을 파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이혼 소송이 진행되면 질문자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재산분할을 지키기 위해 가정법원에 가압류나 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을 방해할 줄 알면서 집을 판 경우에는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길도 있습니다. 민법 제211조는 소유자가 법률의 범위 안에서 소유물을 사용, 수익, 처분할 권리가 있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등기 명의자인 남편의 매도를 미리 막으려면 법원의 처분이 필요합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1항과 제2항은 이혼한 부부 일방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합니다.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청구권에도 이 조문을 준용합니다. 남편 명의의 집이라도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라면 제2항에 따라 분할에서 참작되는 재산입니다.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은 재판상 이혼을 나류 가사소송사건으로, 재산 분할에 관한 처분을 마류 가사비송사건으로 정합니다. 같은 법 제63조 제1항은 가정법원이 가사소송사건 또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으로 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2항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않고 할 수 있다고 정하며, 제3항은 이 법에 따른 조정신청이 있으면 본안의 제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또 제62조 제1항에 따라 소 제기나 조정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상대방에게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하는 사전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급박한 경우에는 제3항에 따라 재판장이나 조정장이 단독으로 이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제5항에 따라 사전처분에는 집행력이 없습니다. 남편이 집을 이미 팔았다면 민법 제839조의3 제1항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은 제406조 제1항을 준용하므로,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집을 산 사람이 그 당시 이런 사정을 알지 못했다면 취소를 구할 수 없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 자체도 제839조의2 제3항에 따라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하므로, 이혼이 이루어진다면 그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사해행위 취소의 소는 제839조의3 제2항과 제406조 제2항에 따라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내야 합니다. 정리하면, 남편이 실제로 이혼 소송을 내거나 조정을 신청하면 그 절차에서 재산분할을 청구하면서 집에 대한 가압류·가처분을 함께 검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집을 판 사실과 그 사실을 안 날짜는 위 기간 계산에 쓰이므로 기록해 두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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