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에 그만둔 학생의 밀린 과외비 45만원, 부모가 안 주면 어떻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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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전 대학생입니다 제가 그룹과외를 했습니다. 그중 한 학생 때문에 질문 드립니다 한달과외비는 30만원으로 책정해서 학생의 부모님과도 말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과외비를 늦게주더니 2달째 수업이 끝난 후에야 한달치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세번째달 중간정도에 학생이 과외를 더이상 하지 않겟다고 수업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과외를 중간에 그만 할 수도 있다고 생각에 그 학생 부모님께 두달치도 아니고 한달 반인 45만원을 입금해 달라고 했는데 3주가 넘게 입금이 안되고 있습니다. 몇번의 전화와 문자에도 전혀 줄 생각을 안합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그룹과외였기 때문에 과외를 어느기간동안 했다는것은 그쪽에서 부인하지 못할것 같은데,,, 그 학생의 아버지가 저에게 특정 날짜까지 입금해준다는 문자는 있습니다. 물론 날짜는 지난지 오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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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수업한 기간의 과외비는 약속한 학생 부모님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문자나 전화로 받지 못했다면 내용증명으로 정식으로 요구하고, 그래도 주지 않으면 지급명령이나 소액사건 소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과외비 채권에는 1년의 짧은 소멸시효가 적용될 수 있으니 오래 미루지 마세요. 민법 제164조 제4호는 학생 및 수업자의 교육에 관한 교사의 채권을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정합니다. 제168조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가처분, 승인을 시효 중단 사유로 들고, 제174조는 최고를 한 뒤 6개월 안에 재판상의 청구 등을 하지 않으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정합니다. 민사소송법 제462조는 금전의 일정한 수량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지급명령을 할 수 있다고 하고, 제474조는 이의신청이 없는 등의 경우 지급명령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고 정합니다. 소액사건심판법 제2조와 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에 따라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원을 넘지 않는 금전 지급 사건은 소액사건이 되고, 같은 법 제5조의3은 법원이 결정으로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과외비를 한 달 30만원으로 정한 상대는 학생의 부모님이므로 청구 상대도 부모님입니다. 학생이 세 번째 달 중간에 그만두었으니, 아직 받지 못한 두 번째 달과 세 번째 달 절반, 곧 한 달 반에 해당하는 45만원을 청구하신 것은 수업 사실에 맞춘 금액입니다. 그룹과외였으니 수업한 기간과 금액은 다른 학생들과 수업 기록으로 증명할 수 있고, 학생 아버지가 특정 날짜까지 입금하겠다고 보낸 문자는 돈을 줄 의무를 인정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인정은 제168조의 승인에 해당할 수 있어 시효를 중단시키는 근거도 됩니다. 45만원은 소액사건 범위 안이므로,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드는 지급명령부터 신청해 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어 이를 근거로 돈을 받아 내는 절차를 밟을 수 있고, 상대방이 다투면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청구할 금액은 수업한 날짜와 횟수를 정리해 근거를 분명히 하세요. 한 달 30만원 약정, 이미 받은 금액, 남은 한 달 반에 해당하는 45만원의 계산을 내용증명에 적고, 문자와 통화 기록, 수업 일지, 입금 내역을 함께 보관하세요. 여러 번 연락했는데 답이 없었다는 기록도 날짜별로 정리해 두세요. 받기로 한 날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법원 절차를 밟는 것이 안전합니다. 내용증명으로 지급을 요구한 것은 최고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제174조에 따라 그 뒤 6개월 안에 지급명령 신청 같은 재판상 청구를 해야 시효중단의 효력이 유지된다는 점도 기억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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