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소비자 보호원에 접수 하였으나 내용증명 등 이런한 부분에만 가능 하다고 하였습니다. 고로 잘 타협해서 환불을 받는 쪽으로 내용이 왔습니다. 총 5개의 중고타이어를 얼마 전에 ○○타이어에서 구입을 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빵구,지렁이,수리가 없는 제품이라고 물어 보고 "절대 수리품및 빵구 제품이 아니다" 라고 하여서 구입을 하였는데 6일 뒤에 탈착 해 보니 옆면 수리품이 3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3짝을 환불해 준다고 하는데 나머지 2짝은 트레드가 좋지 않아서 필요가 없습니다. 물론 처음에 구입했을 때랑 말이 틀려서 5짝을 환불 받고자 합니다. 3짝은 환불해 준다고 하는데 저는 5짝을 다 환불 받고 싶습니다. 5짝 환불을 안해 줄 경우 사기죄로 고소 하면 사기죄가 성립이 될까요?
판매자가 수리품이 절대 아니라고 단언하고 팔았는데 실제로 3개가 수리품이었다면, 그 3개에 대해서는 사기죄를 따져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없는 나머지 2개까지 환불을 거절한다고 해서 그 거절이 곧 사기가 되지는 않습니다. 5개 전부의 환불은 형사 고소보다 민사상 계약 취소나 해제로 주장할 문제입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은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110조 제1항은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를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109조 제1항은 계약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580조 제1항은 매매 목적물에 하자가 있으면 제575조 제1항을 준용한다고 정하는데,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그 밖의 경우에는 손해배상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582조는 이 권리를 하자를 안 날부터 6월 안에 행사하도록 정합니다.
형사 쪽에서 핵심은 판매 당시 판매자가 수리 사실을 알면서 속였는지입니다. 몰랐다면 사기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수리 흔적을 알 수 있는 업자가 확인 질문에 거짓으로 답했다면 기망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고소의 대상은 판매 때의 거짓말이지, 지금 환불을 3개만 해 주겠다는 태도가 아닙니다.
민사 쪽에서는 5개를 하나의 세트로 샀는지가 중요합니다. 수리품 없는 5개 묶음이라는 조건으로 샀고 일부가 수리품이라 원래 목적을 이룰 수 없다면, 사기 취소나 하자를 이유로 계약 전체를 없애고 대금 전부 반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타이어마다 따로 값을 정해 산 것이라면 문제가 된 3개만 반환받는 것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큽니다. 트레드 상태가 나쁘다는 사정은 구입 당시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이라 그것만으로 환불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
판매자에게 내용증명을 보내 수리품이 아니라는 설명을 믿고 5개를 함께 샀다는 점, 계약 전체를 취소 또는 해제한다는 뜻, 반환 기한을 적으십시오. 하자를 안 날부터 6월이 지나기 전에 해야 합니다. 응하지 않으면 소액 민사소송이나 소비자분쟁 조정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구입 영수증이나 거래 내역, 수리 부위 사진, 탈착한 정비소의 확인서, 판매자가 '수리품이 아니다'라고 말한 문자나 녹음을 보관해 두십시오. 정비소 확인서는 수리 흔적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인지도 알려 주어, 판매자가 알았는지를 판단하는 자료가 됩니다.
판매자가 3개 환불은 해 주겠다고 한 점도 의미가 있습니다. 수리품이 섞여 있었다는 사실을 판매자도 인정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말을 문자나 녹음으로 남겨 두십시오. 5개 전체에 대해서는 합의가 어렵다면 3개 환불은 먼저 받고, 나머지 2개는 계약 전체 해제를 주장하는 방식으로 분리해 다투는 것도 방법입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1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사례로 변호사에게 상담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