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학 4학년인 학생입니다. 친구랑 둘이 학교안 편의점에 컵라면을 먹으러 갔다가 우산을 우연히 발견했습니다. 친구는 우산이 하나 있었고 저는 우산이 없던지라 학교에 왔을 당시에는 비가 안왔어 서 우산하나 사야겠다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나두고 간 우산이 있길래 그것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우산이 있던 장소는 학교 편의점 안에 정수기위에 있었고, 저희는 가져갈까 말까 망 설이다가 제가 친구한테 전해줬으며 그 우산을 친구가 바지주머니 안에 넣고 나왔습 니다. 그냥 누가 나두고간 우산이니 분실된거라 생각되며 아무 생각 없이 들고나왔는데 그래도 남의 물건인지라 양심에 가책이 있었는지 저희는 주머니에 넣고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날이후 2틀동안 비가 오지 않았으며 우산쓸일이 없어서 기억에서 잊혀졌었는데 편의점에 물건사러 갔다가 점원이 저희를 발견하고 혹시 우산주우시지 않았냐고 그래서 그렇다 우산을 주웠었다. 이랬더니 우산주인이 열 받았다, 폰 번호를 알고 있으니 전화해봐라. 이렇게 되서 저희는 주웠다고 생각했지만 주인이 찾으러 왔으니 돌려줘야겠다는 생각에 전화를 걸어서 일단 지금은 우산이 없다 내일 돌려줘도 괜찮겠냐고 물었습니다. 우산주인은 낼 돌려줘도 된다고 해서 나는 시간이 괜찮으니깐 댁의 괜찮은 시간을 말해달 라고 했더니 저녁 8시에가 좋겠다 해서 학교안에서 우산을 8시에 돌려주기로 약속하고 끊었습니다. 다음날이 되어서 아침에 연락이 왔는데 지금 비가 내리니깐 지금 당장 가져다 달라는 상대방의 요구가 있었습니다. 저는 분실된 것을 주웠다는 생각이었기에 (절도가 아닌) 지금은 제가 할일을 하고있고 일단은 밖이라서 곤란하다고 했더니 무작정 지금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도 생활이 있고 댁의 편한 시간에 맞춰서 주기로 했으며 우리 8시에 만나기로 하지 않았냐며 정 필요하다면 다른사람 통해서 학교정문앞 가게에다가 맡겨도 괜찮겠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우산주인은 비가오는데 (부슬비였고 그때 제가있던 장소에는 비가 오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정문까지 가야겠냐고 버럭버럭거리길래 저는 분실된거 돌려주는 것이니깐 이사람이 감사는 안하더라도 화낼 입장은 아니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얘기 끝에 말다툼이 있었고 이사람은 그럼 저녁 여덟시에 같이 있던 친구분과 만나자는 약속을 다시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한 30분 있었을까.. 형사한테 전화오더니 절도죄로 신고됐으니 경찰서로 오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만나기로 약속해놓고 신고해서 어의없어 하면서 무조건 사죄하고 돌려주고 와야겠다고 간단히 생각하고 갔었는데 그 사람은 4시간 넘게 죄송하다는 친구와 저. 그리고 저희 어머니의 사죄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진술서를 작성하고 돌아겠습니다. 그래도 어머니를 봐서라도 처벌은 원하지 않는다는 진술을 하고 돌아갔었는데 그후 저희가 진술하는 동안에 어머니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 주면서 합의금 20만원을 줬다고 합니다. 저희가 안에서 들은 말로는 이미 인터넷으로 신청했기에 저희의 절도행위가 기록에는 남는다는 것이었었는데 이 당시 어머니는 이 일을 몰랐었던지라 아예 합의가 된 줄 알고 합의금을 줬었던 것입니다. 아는 사람을 통해서 정보를 얻으면서 우산주인의 합의서가 따로 있으면 저희가 기록한 진술서와 함께 첨부되서 검사한테 넘어갈때 조금 죄가 덜해진다는 말에 어머니는 그 사람에게 시 연락해서 합의서를 써주면 좋겠다 사정하고 그 사람을 데리고 경찰서에 가서 합의서를 받아내고 데려다 줬습니다. 그 데려다 주는 과정에 이사람이 제가 벌금 150정도 받을건데 벌금 차라리 자기한테 사죄하는 식으로 달라는 말에 어머니는 기겁하고 그럼 아까 20만원 줬으니 10만원 더주면 되겠냐고 했습니다. 그렇게 지금은 돈이 없고 계좌로 보내주겠다고 말하고 헤어졌습니다. 합의서에 합의금 얼마를 받았다 이런것은 기재하지 않았었으며 일단 친구와 제가 전과기록에 남게되는 것이고 저희는 법적인 처벌을 따로 받게되는건데 (벌금이 내려지더라도 십만원 정도라는 정보를 얻었습니다) 왜 십만원을 더 줄 수 없다는 판단하에 우산주인한테 연락해서 10만원은 못 주겠다고 했더니 어머니와 연락했던 이사람은 아버지도 뵜으면 한다면서 돈을 요구했습니다. 저희는 법적인 처벌도 따로 받을 뿐더러 이사람은 이사실을 모르는 어머니께 20만원도 더받아갔는데 돈을 요구한다는 자체에 저희가 궁금한 것이 생겨서 이렇게 연락을 드리는 겁니다. 1. 만약 저희가 합의서에는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십만원을 준다 그랬다가 안주게 될 경우에 저희쪽에서 불리할 수가 있는지. 2. 만약 계속 돈을 요구한다면 저희가 협박죄로 고소해서 승소할수 있는지 3. 만약 이사람이 우산을 가져간 모습이 찍힌 cctv나 사진을 다른곳에 유포하거나 인터넷에 올릴 경우 명예훼손죄로 신고하면 승소할 수 있는지 4. 또한 저희가 판결이 나면 어느정도의 벌이 내려지는지 궁금합니다. (제일 궁금합니다ㅜ) 5. 취직하는 등의 사회활동 부분에서도 절도혐의가 쉽게 들어나는지 사회활동 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이부분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서 연락드렸습니다. 둘이서 우산을 가져왔기에 특수절도라는 죄명이 붙었는데 우산 하나로 이런 죄가 생길 줄은 꿈에도 상상 못했습니다. 우산 때문에 형사고발까지 한사람이고 아무리 사죄를 해도 용서도 해주지 않았고.. 이런 사람이라서 뒤에서 무슨짓을 할지 몰라 걱정이 되어서 상담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이사람은 편의점에서 찍힌 cctv 동영상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같은학교 학생이기에 뒷탈이 생길까봐 무서워서 연락드렸습니다. 너무 주절주절 늘어놨는데 읽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의 궁금한 점이 해결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