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법 제74조 (잔여지 등의 매수 및 수용청구) ①동일한 토지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당해 토지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용의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되, 그 사업의 공사완료일까지 하여야 한다. <개정 2007.10.17> 0. 취지 : 상기 법률 해석에 따라 잔여지 매수대상 기준이 달라져 공익사업 보상업무에 어려움이 있어 법률자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사업인정고시 : 2007.12.3 - 협의보상 : 2009.1.14 - 잔여지 매수요구 : 2009.6.30(매수불가 통보) - 국민권익위원회 민원제기 : 2009.7.10~ 0. 요지 : 사업인정고시 이후 협의보상이 완료된 토지에 대하여도 잔여지 매수대상이되는지 여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은 잔여지 매수·수용 청구의 원인을 일단의 토지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생긴 경우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인정고시 이후 협의로 취득한 토지에서 남은 잔여지도 요건을 갖추면 매수청구 대상이 됩니다. 협의보상이 끝났다는 사정만으로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질문에 인용하신 조문에도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라는 같은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같은 법 제74조 제1항은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고, 사업인정 이후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수용 청구는 매수에 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만 할 수 있고 사업완료일까지 하여야 합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1항은 대지로서 건축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 농지로서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교통 두절로 사용이나 경작이 불가능한 경우와 이와 유사한 정도인 경우를 들고, 제2항은 잔여지의 위치·형상·이용상황·용도지역과 편입토지 및 잔여지의 면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합니다.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08두822 판결은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요건을 갖추면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없더라도 그 청구로 수용의 효과가 생기는 형성권적 성질을 가지므로, 수용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재결에 대한 토지소유자의 소송은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으로서 사업시행자를 피고로 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잔여지 수용청구의 의사표시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하여야 하고, 토지수용위원회가 수령 권한을 준 사정이 없는 한 사업시행자에게 한 매수청구를 수용청구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사업시행자로서는 협의취득 토지인지가 아니라 잔여지가 시행령 제39조의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매수불가 통보를 받은 토지소유자는 사업인정 이후이므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재결에 이의가 있으면 같은 법 제83조에 따라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제85조 제1항에 따라 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이의신청을 거쳤으면 이의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매수 대상이 아니더라도 같은 법 제73조 제1항에 따라 잔여지 가격 감소 등 손실은 보상 대상이 될 수 있고, 제2항에 따라 사업완료일부터 1년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또 제74조 제2항에 따라 매수나 수용 청구가 있는 잔여지와 그 위의 물건에 권리를 가진 사람은 사업시행자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그 권리의 존속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기한은 현행 규정 기준이므로 실제 사안에 적용되는 규정과 사업 완료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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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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