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님께서 돌아가시고 아버지 땅을 자식들이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운영하시던 회사가 매매단계에 사기꾼에 걸려 법적 싸움을 하고 있어 그문제를 해결하려는데 잘못되면 있는제산이 다 날라가게 될수도 있다 그래서 제 남편의 명의로된파트가 한채, 아파트또한채는 형과공동명의라 나중에 잘못되어도 집은 살릴수있다고 제 남편에게 제산상속 포기각서를 내라고 하셧고 만약 일이 잘 해결되면 바로 이름을 넣어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6년이 되도록 않넣어주셨는데 이번에 어머님께서 어머니 이름을 빼시고 저희를 넣어주신답니다 그렇다면 지금 한번지 땅에 형,누나,어머니로 공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럴경우 형, 누나의 인감과 도장을 받아야하나요? 아니면 어머니만 증여로 끝날수있나요 되도록이면 어머님과해서 처리하고싶은데요 그렇게 할수있는 방법이있을까요?
어머니 명의 지분만 넘기는 방법이라면, 형과 누나의 인감이나 동의 없이 어머니와 받는 사람 사이의 증여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상속재산 분할을 처음부터 다시 하는 방법이라면 공동상속인 모두의 협의가 필요합니다. 어느 쪽이든 남편이 대가 없이 지분을 얻게 되므로 증여세 문제가 따릅니다.
민법 제263조는 공유자는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554조는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게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1013조 제1항은 공동상속인은 언제든지 그 협의에 의하여 상속재산을 분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세금에 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1항 제1호가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정하고, 제4조의2 제1항은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세를 낼 의무가 있다고 정합니다. 또 제4조 제3항은 등기 등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뒤 공동상속인이 다시 협의해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넘겨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상속분이 줄어든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분할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예외로 둡니다.
질문하신 경우 등기부에 형, 누나, 어머니가 지분을 나누어 가진 공유로 되어 있다면, 어머니는 제263조에 따라 자기 지분을 스스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머니가 자기 지분을 남편에게 증여하고 남편이 이를 받아들이는 방식이라면, 형과 누나의 지분은 그대로 두고 어머니 지분만 옮기는 것이므로 두 분의 인감과 도장이 이 증여의 요건은 아닙니다. 제554조에 따라 이 증여는 어머니가 무상으로 주겠다는 뜻을 표시하고 남편이 이를 승낙하면 효력이 생기므로, 당사자는 어머니와 남편 두 사람입니다. 어머니와 처리하고 싶다는 바람은 이 방식으로 이룰 수 있습니다.
반면 처음 분할을 없던 일로 하고 상속재산 분할을 다시 하는 방식이라면, 제1013조가 정한 대로 공동상속인 전원의 협의가 있어야 하므로 형과 누나도 참여해야 합니다. 이미 등기로 상속분이 확정된 지 6년이 지났으므로, 이렇게 다시 분할해 남편이 당초보다 많이 취득하면 제4조 제3항에 따라 줄어든 상속인에게서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고, 같은 항 단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를 따져야 합니다.
어느 방법을 택하든 남편이 대가 없이 지분을 얻는다면 제4조 제1항 제1호의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고, 제4조의2 제1항에 따라 증여세는 받는 사람인 남편이 내야 합니다. 어머니가 증여하는 방식이 형과 누나의 참여 없이 진행할 수 있는 길이라는 점이 두 방법의 가장 큰 차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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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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