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제가 1년 3개월여 일하던 회사에서 얼마 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당일날 해고 통지를 받게되었는데 그 다음달에도 임금이 들어오지않길래 연락을했더니 제가 이동통신 대리점에서 근무를 했는데 없어진 기계가 있어서 주지 못하겠다고 하더군요.
모 확인하고 해야할것도 많으니 기다리라고,,
언제까지라는 말도 없고, 무슨 도둑 취급하는것같아 기분이 나빠 노동부에 체불임금구제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22일오전 출석요구를 받고 다녀왔는데,
절 진짜 도둑취급하더군요.
근무하는동안 제가 전산을 조작해서 이득을 취했으니 절도죄로 고소하겠답니다.
전 아무것도 취한바없고, 금전상으로 제게 이득이 된건 절대없습니다.
모 하는 말인즉 손님이 반납하는 기기를 빼돌렸다, 모 이런식으로 말하는거같은데-
그거 다 제 소유가 아닌 저희 매장소유로 손님들 임대전화필요할때 쓰고,,
그런거밖에 없습니다.
하도 오래전이라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입사초기인 08년 5~8월경이더군요),,,
이 경우 절도죄가 성립이 가능합니까?
해고통지한것도 억울하긴하지만 제가 1년여 근무 잘 하다가 한 10여일경 근무태도가 안좋았다고 해고에는 아무 문제도 없다고 나오더군요..
그거야 저도 그냥 귀찮기도 하고 해서 그냥 넘어가는데,,,
단지 언제 줄지 모르는 돈을 받기위해(-저도 지금 돈이 급합니다.)
노동부에 신고를 했다고 어디 한 번 너도 당해보라고합니다.
답답하기도하고 억울하기도하고,,,
사기꾼취급당하는거 정말 화도납니다.
A

회사가 기기가 없어졌다거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더라도, 그것을 이유로 이미 일한 대가인 임금을 마음대로 주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절도죄가 성립하는지는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따라 따로 판단되고, 회사가 고소하겠다고 말한 것만으로 죄가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36조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과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제43조 제1항은 임금을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도록 하고,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일부를 공제할 수 있게 합니다. 회사가 손해를 입었다고 생각한다면 임금과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다투어야 하고, 임금에서 임의로 빼는 것은 이 원칙에 어긋날 수 있습니다.
임금을 주지 않으면 제107조 제1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명단 공개 기간 중에 위반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해고예고도 확인해 보세요. 제26조는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고, 예고하지 않았으면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1년 3개월을 일하다 당일 해고 통지를 받았다면,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준 경우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 돈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고 자체를 다투지 않더라도, 회사가 체불임금 신고를 문제 삼아 고소하겠다고 압박하는 것은 임금을 지급할 의무와 관계가 없습니다. 진정 사건에서 회사가 손해를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면, 손해 문제는 따로 다투도록 하고 일한 기간의 임금과 해고예고에 따른 금액을 먼저 정리해 달라고 요청하세요.
형법 제329조의 절도죄는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 제355조 제1항의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한 경우에 성립합니다. 전산 조작으로 이득을 얻었다는 주장은 제347조의2의 컴퓨터등 사용사기가 문제 될 수 있는데, 이 역시 허위의 정보 등을 입력해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는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매장 소유의 기기를 매장 업무로 손님에게 빌려준 것이고 개인적으로 가져가거나 이익을 얻은 일이 없다면 이런 요건에 맞는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결론은 수사기관이 기록과 진술을 확인해 판단합니다.
기기 대여와 반납 기록, 당시 업무 지시 내용처럼 사정을 보여 줄 자료를 확보해 두세요. 체불임금 진정은 고소와 별개로 계속 진행하면 됩니다. 임금 채권은 제49조에 따라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고소가 실제로 들어와 조사를 받게 되면 기억나는 사실만 구체적으로 말하고, 분명하지 않은 부분은 추측해서 답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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