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대전에 사는 24살인 남자입니다. 결론부터 들어갈게요. 지금 현재 저는 혼자 살고 있고 아버지랑 어머니도 두분 따로 살고 있습니다. 현제 이혼대기 중이고요. 하지만 아버지가 어머니를 매일 때려요. 그래서 이혼을 하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이혼해도 위자료를 안준다네요. 그리고 지금 살고있는 집에서 아버지가 어머니를 그냥 아무것도 없이 돈 한푼 안주고 나가라고 맨날 때리고 욕하고 그래요. 지금 어머니는 얼마 전에도 아버지한테 맞아가지고 입술이 터지고 온몸이 피멍이 들고 입원까지 했습니다. 제 생각으론 솔직히 이혼이건 머건간에 진짜 돈이건 다 필여없이 아버지를 교도소로 보냈으면 합니다. 솔직히 제 아빠지만 너무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다가 짤렸고요. 머 다른 일은 하려고 하지만 매일 집안 일 땜에 골머리 썩어서 지금 잠시 쉬고 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배우자에게 반복해서 맞아 입원까지 한 경우, 어머니는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하면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함께 청구할 수 있고, 폭력 자체는 형사처벌과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절차의 대상이 됩니다. 아버지가 위자료를 주지 않겠다고 해도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이 정합니다. 다만 이혼과 위자료 청구의 당사자는 어머니이므로 어머니의 뜻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 제3호는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제6호는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가정법원에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대법원 2021. 3. 25. 선고 2020므14763 판결은 제3호의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모욕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고 하고, 배우자가 반복적으로 무거운 폭력을 행사한 사안에서 제3호 또는 제6호의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의 손해배상책임에 제806조를, 재산분할청구권에 제839조의2를 준용합니다. 제806조는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 외에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839조의2는 재산분할에 관해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등을 참작해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고, 이 권리는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형사 부분은 형법 제260조 제1항이 폭행을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제257조 제1항이 상해를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폭행죄는 제260조 제3항에 따라 피해자가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어떤 죄가 성립하는지는 수사와 재판에서 정해집니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는 배우자 사이의 이 죄들을 가정폭력범죄로 정하고, 제55조의2는 판사가 피해자 등의 청구에 따라 주거에서의 퇴거 등 격리, 주거·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등의 피해자보호명령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어머니의 경우에 적용하면, 매일 맞고 입술이 터지고 온몸에 멍이 들어 입원한 사실이 인정된다면 그 폭력이 판례가 말한 정도에 이르는지가 이혼사유 판단의 중심이 됩니다. 위자료는 제806조에 따라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것이고, 재산분할도 협의가 되지 않으면 법원에 청구해 법원이 정합니다. 아버지가 계속 찾아와 폭력을 쓴다면 어머니가 법원에 피해자보호명령을 청구할 수 있고, 제55조의2 제2항에 따라 여러 명령을 함께 받을 수도 있습니다. 질문자께서는 어머니가 이런 절차를 밟도록 곁에서 도우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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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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