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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은 계약 기간 동안 집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누수 등으로 집의 일부를 쓸 수 없으면 월세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남은 부분으로는 살 수 없을 정도라면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한 이 해지 요건에는 '새 임차인이 들어와야 한다'는 조건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이 계약존속 중 목적물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진다고 정합니다. 제627조 제1항은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사용, 수익할 수 없게 되면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제2항은 남은 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합니다. 제543조는 해지를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도록 하고, 제550조는 해지된 계약이 장래에 대하여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 등을 확인해 성실·정확하게 설명하도록 하고, 제30조 제1항은 중개행위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면 배상 책임을 지게 합니다.
첫 달부터 물이 새고 비가 오면 수도를 틀어 놓은 것처럼 새며, 에어컨 곰팡이로 건강까지 해쳤다면 집주인의 유지 의무 위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도 하자를 인정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생활이 어려울 정도라면 제627조 제2항에 따른 해지를, 일부만 문제라면 그동안의 월세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 때문에 생긴 이사비와 중개수수료 같은 손해는 제390조에 따라 배상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달 전 집을 빼 주기로 한 약속이 새 세입자를 조건으로 한 것이었는지도 확인하세요. 조건이 없었다면 그 합의대로 계약을 끝내자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지 요건을 갖추면 남은 기간이 4개월이어도 해지 통지로 계약을 끝낼 수 있고, 그 뒤로는 계약에 따른 월세 의무가 끝나므로 집을 비우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면 됩니다. 감액을 청구하려면 언제부터 어느 부분을 쓸 수 없었는지를 날짜와 사진으로 정리해 두어야 비율을 따질 수 있습니다.
중개사가 하자를 알면서도 설명하지 않았다면 제25조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지만, 중개 당시 하자가 드러나 있었는지와 중개사가 알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해지 의사는 해지한다는 뜻과 그 이유, 보증금 반환 요구를 담아 내용증명으로 분명히 보내고, 누수 사진과 동영상, 수리 요청 기록, 집주인이 하자를 인정한 문자, 진료 기록을 보관하세요. 이사하는 날에도 집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 두세요. 집주인과의 감정 싸움이 길어질수록 말이 엇갈리기 쉬우니, 요구 사항은 문자나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