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이 새는 원룸, 새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으면 월세 계약을 해지할 수 없나요?

Q

제가 원룸에 보증금 천에 월 백십에 들어왔는데 첫달째부터 물이새고 변기수압이 약해 한번에 안내려가고 형광등 갈려니까 아예되지도 않고 ..급기야는 비가오니까 물이 수도틀어놓은것처럼 새기 시작했읍니다. 도저히 제가 월세백십을 지불하면서 살기에는 너무 피해가 많은것을 집주인도 인정하여 집을 빼주기로 한게 두달전인데 집이 나가질않아요.. 철이 바뀌어 에어콘을 틀자 제가 비염이 있는데 그안에 곰팡이가 너무많아 하루도 약을 복용하지않는날이없구요..집주인과는 감정적 싸움이 되어 내용증명까지 보냈으나 계약파기는 절대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오지 않는한 안된다고하는데 저는 어찌해야 하죠? 그동안의 하자에 대한 사진자료는 가지고 있어요... 중개인도 이집에 자기가 소개해서 두명이나 살고 있다고 했는데 이런 약간의 하자에 대해서 상세설명이라도 해줬으면 하는 억울함에 내용증명을 역시 보냈읍니다. 약간의 희망이라도 있으면 소송이라도 해보고 싶어요. 얼마의 피해보상금을 원하는게 아니라 집주인도 이런 엉망진창인집에 대한 사과는 커녕 이태리제 대리석이라는 말도 안되는 얘기를 하고 어영부영 4개월이 남아버린 지금 이사비나 중개비모두를 지불하기에는 정말 억울해서 상담의뢰를 해보려 방 빼는걸 연기했으나 그당일날 또 물이 새기시작해서 정말 정신병걸릴거 같읍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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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은 계약 기간 동안 집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누수 등으로 집의 일부를 쓸 수 없으면 월세 감액을 청구할 수 있고, 남은 부분으로는 살 수 없을 정도라면 임차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법이 정한 이 해지 요건에는 '새 임차인이 들어와야 한다'는 조건이 들어 있지 않습니다. 민법 제623조는 임대인이 계약존속 중 목적물의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진다고 정합니다. 제627조 제1항은 임차물의 일부가 임차인의 과실 없이 사용, 수익할 수 없게 되면 그 부분의 비율에 의한 차임의 감액을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제2항은 남은 부분으로 임차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합니다. 제543조는 해지를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하도록 하고, 제550조는 해지된 계약이 장래에 대하여 효력을 잃는다고 정합니다.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으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 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 및 권리관계 등을 확인해 성실·정확하게 설명하도록 하고, 제30조 제1항은 중개행위에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면 배상 책임을 지게 합니다. 첫 달부터 물이 새고 비가 오면 수도를 틀어 놓은 것처럼 새며, 에어컨 곰팡이로 건강까지 해쳤다면 집주인의 유지 의무 위반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집주인도 하자를 인정했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생활이 어려울 정도라면 제627조 제2항에 따른 해지를, 일부만 문제라면 그동안의 월세 감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자 때문에 생긴 이사비와 중개수수료 같은 손해는 제390조에 따라 배상을 청구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달 전 집을 빼 주기로 한 약속이 새 세입자를 조건으로 한 것이었는지도 확인하세요. 조건이 없었다면 그 합의대로 계약을 끝내자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해지 요건을 갖추면 남은 기간이 4개월이어도 해지 통지로 계약을 끝낼 수 있고, 그 뒤로는 계약에 따른 월세 의무가 끝나므로 집을 비우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면 됩니다. 감액을 청구하려면 언제부터 어느 부분을 쓸 수 없었는지를 날짜와 사진으로 정리해 두어야 비율을 따질 수 있습니다. 중개사가 하자를 알면서도 설명하지 않았다면 제25조 위반으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지만, 중개 당시 하자가 드러나 있었는지와 중개사가 알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해지 의사는 해지한다는 뜻과 그 이유, 보증금 반환 요구를 담아 내용증명으로 분명히 보내고, 누수 사진과 동영상, 수리 요청 기록, 집주인이 하자를 인정한 문자, 진료 기록을 보관하세요. 이사하는 날에도 집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 두세요. 집주인과의 감정 싸움이 길어질수록 말이 엇갈리기 쉬우니, 요구 사항은 문자나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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