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어머니 쪽으로 호적을 옮길 수 있나요?

Q

제가 궁금한게.. 호적변경에 대해서 입니다. 저희 엄마 아빠는 따로 살다가 아버지는 돌아가셨구요.. 저는 호적이 아빠 호적으로 되어있습니다. 엄만 호적에 혼자 이구요.. 그래서 아빠쪽 가정에 제가 들어가있는게 되어 있는데요 저는 어릴때부터 엄마랑 살았구요.. 시집갈때 안좋다고 엄마가 꼭 아빠호적에 올릴려고 그러셨는데.. 엄마나 저나.. 세상에 둘뿐이라서 서로 사고가 생기거나 했을때 보상금 같은게 엄마는 엄마 친척, 저는 아빠 호적에 있는 다른 형제들(? ㅡㅡ;;) 한테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나이 먹을 만큼 먹었고 그런 서류상의 내용이 부끄럽지 않아서요.. 엄마쪽으로 호적을 옮기고 싶습니다. 이것이.. 재판이나.. 이런걸 해야 하는건지. 서류상으로 진행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복잡한일인지.. 간단한 일인지도요.. 그리고 하게되면 기간이 어느정도 걸려서 처리가 될지도 알고 싶어요. 또, 검색해보니.. 맞는지 모르겠으나.. 양자처럼 입양처리 되는건가요?? 우린 친자관계인데.. 아빠가 돌아가시면서 땅이 있었나봐요 근데 유언을 별도로 해놓은신게 없어서 아빠 호적에 있는 사람들이 비율로 따져서 땅이 분배되었나봅니다. 제가 막내로 되어 있어서 제일 작게 분배 받았고 세금을 냈었는데요 호적 이전을 하면 그땅에 대한 권리포기가 되는거죠?? 그럼.. 제가 호적 정리 하기전에.. 제 지분의 땅을 팔수도 있나요? 큰덩어리에서 아주 작은 일부분이지만..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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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집안 단위의 호적이 아니라 사람마다 따로 만드는 가족관계등록부를 쓰기 때문에, 아버지 쪽에서 어머니 쪽으로 호적을 옮기는 절차는 따로 없습니다. 어머니가 가족관계등록부에 어머니로 올라 있다면 이미 법률상 부모와 자녀 관계이므로 입양 절차도 필요 없습니다. 걱정하시는 상속 문제도 법이 정한 순위에 따라 어머니와 질문자가 서로 앞선 순위의 상속인이 됩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은 가족관계등록부를 등록기준지에 따라 개인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고 정하고, 제15조 제2항 제1호는 가족관계증명서에 본인과 함께 부모의 성명 등을 기재하도록 합니다. 민법 제1000조 제1항은 상속 순위를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으로 정하고, 제2항은 같은 순위의 상속인이 여럿이면 최근친을 선순위로 합니다. 제1003조 제1항은 배우자가 직계비속이나 직계존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고 그런 상속인이 없으면 단독상속인이 된다고 정합니다. 질문자에게 배우자와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일이 생기면 직계존속 가운데 가장 가까운 어머니가 상속인이 되고, 아버지 쪽 형제자매는 질문자의 형제자매로서 제1000조 제1항 제3호의 3순위여서 상속인이 되지 않습니다. 같은 직계존속이라도 제1000조 제2항에 따라 촌수가 가까운 어머니가 아버지 쪽 조부모보다 앞섭니다. 반대로 어머니에게 일이 생기면 직계비속인 질문자가 1순위 상속인입니다. 호적을 옮기지 않아도 서로에게 상속이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가입한 보험이 있다면 수익자가 누구로 되어 있는지도 확인해 두세요. 아버지의 성을 쓰는 것이 불편해 어머니의 성과 본으로 바꾸고 싶다면, 민법 제781조 제6항에 따라 자의 복리를 위하여 필요할 때 부, 모 또는 자의 청구로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성인인 질문자는 본인이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의 허가가 필요한 절차이고 걸리는 기간은 사건마다 다르며, 성과 본만 바꾸는 절차라는 점도 알아 두세요. 등록부 기재나 성을 바꾸더라도 이미 상속받은 토지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263조는 공유자가 그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고 정하므로 질문자 명의의 지분은 팔 수 있습니다. 또 현행 민법 제1009조 제1항은 같은 순위 상속인의 상속분을 균분으로 정하고 있어 막내라는 이유로 몫이 줄지는 않습니다. 실제 지분이 다르게 등기되었다면 상속 당시 적용된 법이나 상속인들 사이의 분할 협의 때문일 수 있으니 등기부를 확인해 보세요. 먼저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받아 어머니가 부모 칸에 기재되어 있는지 확인하세요.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바로잡는 절차가 따로 필요하므로 서류를 가지고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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