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년전 형님이 갑작스런 사고로 인하여 사망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형제는 7형제 형님네 가족은 딸셋과 형수 입니다
저희는 13년전 아버님이 돌아가셨고 얼마 안되는 아버지의 재산을 작은형님이 어머니를 모신다는 이유로 아버지의 재산을 형님이 상속하는데 동의를 하였으며 2년전 특조에 따라 명의이전을 형님앞으로 하였는데 형님이 돌아가신 후 형수가 다른 남자를 만나게 되였습니다.
형수는 형님의 재산을 세딸과 본인에게 공동명의의 상속을 하였으며 현금화된 재산(소매매금, 농기계 판매금, 보험금 등)은 만나고 있는 남자와 탕진한 상태 입니다.
현재 형수가 결혼을 말함으로써 세딸중 첫째딸은 독립하기를 원하고 두딸은 형수를 따라가겠다는 의사 입니다.
그래서 저희 형제들은 어머니를 모시다는 전제에 아버지의 포기한 재산과 첫째딸의 부양할 부양비와 첫째딸에게 주어야할 재산분활권을 요구 하였으나 형수는 첫째딸이 자기을 따라 오지 않기 때문에 부양비, 재산을 분활 할 수 없다고 하며 첫째딸을 쫓아내고 시어머니 또한 따로 생활하게 하였습니다.
저희 형제들은 7형제이나 큰형님은 행방불명, 누님들은 하루 하루 벌어 살기 때문에 어린 조카 혼자서 힘들게 형수와 싸우고 있습니다.
저희 형제들은 아무런 요구 사항도 없으며 어린조카와 노모가 살아가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또한 형님이 저희 형제들에게 정확한 재산에 대해 말한적이 없으므로 얼마큼에 재산이 있는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조카가 아버지의 재산에 대해 알아보면서 농o에 농기계 마련하면서 대출금이 있다는데 어떻게 해결을 해야 하나요..
어린조카에게는 많은 주변인물들의 도움이 필요하나 누구하나 나서서 도와 줄 수 있은 사람이 없습니다.
어제도 어린조카가 밤12:00가 넘어 울면서 전화하는데 저 또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A

돌아가신 형님의 재산과 빚은 형수와 세 딸이 상속분에 따라 함께 물려받습니다. 농기계 대출금도 상속되므로, 빚이 재산보다 많다면 한정승인을 검토해야 합니다. 형수가 딸들 몫을 정한 방식에 따라서는 그 분할이 무효일 수도 있고, 첫째 조카의 생활비는 부양 문제로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1009조 제2항은 배우자의 상속분을 직계비속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한 것으로 정합니다. 형수와 세 딸이 상속인이라면 형수가 9분의 3, 딸들이 각 9분의 2입니다. 민법 제1005조는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정하고, 민법 제1007조는 공동상속인이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승계한다고 정하므로 대출금 같은 빚도 이 비율대로 넘어갑니다. 첫째 조카는 대출금의 9분의 2를 부담하게 됩니다.
민법 제1019조 제1항은 상속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이나 포기를 하도록 하고, 민법 제1026조 제2호는 그 기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단순승인한 것으로 봅니다. 형님이 돌아가신 지 1년이 지났지만, 민법 제1019조 제3항은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그 기간에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1019조 제4항은 미성년자가 단순승인한 경우 성년이 된 뒤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먼저 대출 잔액과 형님 재산 전체를 확인하세요.
형수가 딸들과 지분을 정한 방식도 확인이 필요합니다.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07다17482 판결은 공동상속인 사이의 상속재산 분할협의가 원칙적으로 민법 제921조가 정한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고, 친권자가 여러 미성년 자녀를 대리해 분할협의를 했다면 자녀 전원의 추인이 없는 한 그 협의 전체가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딸들이 미성년자였고 형수가 딸들을 대리해 지분을 나누는 협의를 했다면 이 판례에 따라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아버님 재산은 형제들의 동의로 작은형님이 상속받아 등기까지 마쳤으므로 형님의 재산이 되었고, 지금은 형님의 상속재산으로 형수와 딸들에게 넘어갑니다. 첫째 조카의 생활비에 대해서는, 민법 제974조 제1호가 직계혈족 사이에 부양의무를 정하므로,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첫째 조카에 대해 어머니인 형수는 함께 살지 않더라도 부양의무를 집니다. 민법 제977조는 부양의 정도나 방법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협정이 없으면 법원이 청구에 따라 생활 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등을 참작해 정한다고 규정합니다.
먼저 부동산 등기부로 딸들 지분이 어떻게 등기됐는지, 대출 잔액이 얼마인지 확인하세요. 조카가 미성년자라면 이런 절차를 혼자 하기 어려우므로 도와줄 어른과 함께 상담받는 것이 좋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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