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전원이 임금체불 진정을 냈는데 사업주가 노동청에 안 나오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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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임금을 두달치 지급받지 못했는데요 사업주가 체무관계가 복잡해 돈받는건 포기 상태인데요 직원10명정도 전원 임금을 못받아서 진정서를 동시에 제출한상태인데 노동청에 업주가 출두를 안한다고 하거든요... 업주가 상습적이라... 법적인 제제는 취할수 없나요? 업주 앞으로 된 재산은 거의 없고 빚만 있고 회사건물이며 집기도 다른분 명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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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노동청 출석에 응하지 않는다고 사건이 그대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근로감독관은 노동 관계 법령 위반 범죄에 대해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므로 수사로 이어질 수 있고, 임금 체불은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사업주에게 재산이 없더라도 국가가 체불임금의 일부를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02조 제1항은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을 현장조사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며 사용자를 심문할 수 있게 하고, 제5항은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도록 정합니다. 제43조는 임금을 전액,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에 지급하도록 하고, 제107조 제1항은 이를 위반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지만, 명단이 공개된 체불사업주가 공개 기간 중에 체불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상습적인 체불에는 추가 제재가 있습니다. 제43조의2 제1항은 명단 공개 기준일 이전 3년 이내 임금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업주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게 합니다. 제43조의4 제1항은 직전 연도 1년간 3개월분 임금 이상을 체불하거나, 5회 이상 체불하고 체불총액이 3천만원 이상인 사업주를 상습체불사업주로 정해 보조·지원사업 참여 제한 등을 요청할 수 있게 합니다.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1항 제5호는 노동청이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를 발급해 미지급 임금이 확인되면 퇴직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대지급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제7조의2는 재직 중인 근로자도 일정한 요건에서 대지급금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사업주에게 일부라도 재산이 있다면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 따라 최종 3개월분 임금은 담보 채권이나 조세보다도 먼저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출석하지 않더라도 진정인들은 출석해 체불 사실을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자료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업주가 끝내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 확인서를 받아 대지급금을 청구하거나, 판결을 받아 강제집행하는 방법을 함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재산이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 있더라도 실제로는 사업주의 재산이라는 사정이 있다면 그 근거 자료를 모아 두세요. 다른 사업장에서도 체불이 반복되었다는 사정을 알고 있다면 노동청에 함께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직원 10명이 함께 진정했으므로 각자 체불 금액이 정확히 확인되도록 근로계약서, 급여 통장 내역, 출근 기록을 제출하세요. 확인서를 받으면 대지급금 청구 절차를 바로 문의하시고, 회사 건물이나 집기가 다른 사람 명의라는 사실도 노동청에 알려 두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노무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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