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사건 참고인으로 출석하면 피의자로 바뀔 수도 있나요?

Q

2009년 7월 8일에 "피의자 ○○○에 대한 사기 피의사건의 참고인으로 문의할 일이 있으니 2009년 7월 13일 오전 10시에 ○○경찰서 경제1팀으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내용의 참고인 출석요구서를 받았습니다. 위의 피의자 이름은 제 이름이 아닌, 제가 중고차를 구입할 당시에 면허보증을 서주었던 사람입니다. 작년 5월~6월경에 중고차를 사게 되었는데, 저는 면허가 없었고, 그 당시 ○○○와 저는 인터넷을 매개로 면허보증 계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는 면허보증을 중개해준 사람들에게 선급 200만원을 받았고, 계약할 당시 저는 ○○○의 요구로 차에 대해서 어떤 문제가 생길시 제가 책임을 지겠다는 각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계약 후에 저에게는 중고차가 필요가 없어졌고, ○○○는 할부금을 자기가 갚아가며 차를 사용하겠다고 하며, 차에 어떤 일이 생겨도 신경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고 신경쓰지 않고 있었는데, ○○캐피탈측에서 할부금과 관련된 우편물이 수차례 왔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가 알아서 하겠거니 하고 계속 신경쓰지 않았고, 그러던 와중에 1년이 훨씬 지난 얼마전 사기사건의 참고인으로 문의할게 있다는 경찰출석 요구서를 받았습니다. 경찰측에 연락을 해보니, ○○캐피탈측에서 ○○○를 고소했고, ○○○는 이미 진술을 하고 간 상태라고 하며 저는 참고인 자격으로 경찰에 출석을 해야한다고 했습니다. 출석 날짜인 13일에 가지 못한다고 연락을 하고, 22일 수요일에 출석을 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경찰에 출석해서 진술을 하게 됐을 경우, 피의자의 신분이 저한테로 옮겨올 수 있는건가요? 그리고 ○○○가 갚지 못한 할부금은 제가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건가요? 중개조직을 통해 불법적으로 맺은 계약에 대한 죄목도 새로 생기게 되는건지, 그리고 그렇다면 그 죄는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 알고싶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찰에 진수을 하게 될 경우, 자세하게 말해야 할 내용과 굳이 말해도 제 입장에 득이되지 않을만한 내용이 있다면 알고 싶습니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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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으로 출석요구를 받았다고 해서 바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질문자도 캐피탈을 속이는 데 함께했다고 볼 사정이 드러나면 피의자로 신분이 바뀔 수 있습니다. 할부계약을 질문자 이름으로 맺었다면 남은 할부금은 원칙적으로 계약자인 질문자가 캐피탈에 갚아야 할 돈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1항은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하면 피의자가 아닌 사람의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피의자로 신문할 때에는 제244조의3 제1항에 따라 진술을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과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려야 합니다. 제243조의2 제1항은 신청이 있으면 변호인을 신문에 참여하게 하도록 정하고, 제3항은 참여한 변호인이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첫째와 셋째 물음에 대해,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30조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하면 각자를 정범으로 처벌합니다. 예를 들어 처음부터 차를 쓸 생각 없이 할부 신청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적고 대가를 주고받았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제로 차를 쓰려고 계약했다가 나중에 사정이 바뀐 것이라면 그 경위를 자료로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면허보증 계약을 맺은 것 자체가 따로 처벌되는지는 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 지금 사실만으로는 단정할 수 없습니다. 또 형법 제1조 제1항은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고 정하므로, 오래전 일이라면 당시 법이 기준이 됩니다. 둘째 물음에 대해,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할부계약의 채무자가 질문자라면 캐피탈은 질문자에게 남은 할부금을 청구할 수 있고, 그 사람이 대신 내겠다고 한 약속은 두 사람 사이의 약속일 뿐입니다. 그 사람이 계약서에 보증인으로 이름을 올렸다면 제428조 제1항에 따라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않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습니다. 질문자가 대신 갚게 되면 차를 쓰며 할부금을 내기로 한 약속을 어긴 그 사람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넷째 물음에 대해, 기억나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계약 경위, 200만원이 오간 사정, 각서를 쓴 이유, 차를 넘겨준 뒤 할부금을 누가 냈는지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 가세요. 할부계약서, 각서, 캐피탈 우편물, 그 사람과 주고받은 문자를 챙기고, 조사가 질문자 자신의 혐의를 묻는 쪽으로 바뀌면 진술 거부와 변호인 참여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조사가 끝나면 진술조서를 꼼꼼히 읽고, 말한 내용과 다르게 적힌 부분은 고쳐 달라고 한 뒤 서명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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