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벌금을 못내서 기소중지상태인데요.. 기소중지가된지 2년이 넘은것같아요.. 해결을할려해도 큰 목돈이 안들어오고 사는게힘들다고 차일피일미루다가.. 지금 현재까지왔네요 기소중지상태가 되니 떳떳하지도못하고.. 항상 불안하게 지내고있습니다.. 벌금이 아주큰것도아니고 100만밖에안되는데.. 그 여유도 되지가않네요.. 그래서 분납으로 내고싶은데 가능할련지 몰긋어용 네이버검색해서 알아보니깐 분납신청을 하면된다고되어있지만.. 기소중지상태일때 분납신청하는건 못본것같아요..가서 바로 잡힐것같은... 그리고 조건도 있더라구용.. 생활보호자대상이라고 되어있어서.. 제가 지금 현재 미혼이며 혼자살고 일정한직장이없거든요.. 신용불량자상태고요 생활보호자측에 드는건지.. 저같은경우는 어떤방법이있을까요??
벌금 100만원은 분할납부나 납부연기를 신청할 수 있고, 생활보호 대상자가 아니더라도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허가받을 길이 있습니다. 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므로 사회봉사로 대신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벌금이 확정되었는데 내지 못한 상태라면 실제로 문제 되는 것은 노역장 유치 집행입니다.
형법 제69조는 벌금을 판결확정일로부터 30일 내에 납입하도록 하고, 납입하지 않은 자는 1일 이상 3년 이하의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477조 제1항에 따라 벌금은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하고, 제492조는 노역장유치의 집행에 형의 집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그래서 제473조처럼 소환에 응하지 않거나 현재지를 알 수 없으면 형집행장을 발부해 구인할 수 있습니다.
재산형등에 관한 공소청집행사무규칙 제12조 제1항은 분할납부나 납부연기 신청서를 내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일정한 차상위계층, 장애인,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 실업급여수급자,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 등에 해당하는지 조사하도록 정합니다. 제2항은 검사가 경제적 능력, 벌과금 액수, 이행 가능성 등을 고려해 허가할 수 있다고 하고, 제4항은 기한을 6개월 이내로 하되 3개월 범위에서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미혼으로 혼자 살며 일정한 직장이 없고 신용불량 상태라는 사정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소명해 볼 수 있습니다. 허가를 받은 뒤 정당한 사유 없이 2회에 걸쳐 납부하지 않으면 제5항에 따라 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니, 실제로 낼 수 있는 금액으로 계획을 세우세요.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은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지 관할 지방공소청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났더라도 분할납부나 납부연기를 허가받으면 그 허가기한 안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제6조에 따라 경제적 능력 등을 보고 허가 여부를 정하며, 일정한 수입원이나 재산이 있어 벌금을 낼 수 있다고 판단되면 허가하지 않습니다. 허가되면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미납액으로 계산된 노역장 유치 기간에 상응하는 사회봉사시간이 정해지고, 허가받지 못하면 제5항에 따라 고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벌금을 내야 하며 내지 않으면 노역장에 유치됩니다.
형집행장이 발부된 상태라면 찾아간 자리에서 노역장 유치 집행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소득이 없음을 보여 줄 자료와 신용 상태를 확인할 서류, 당장 낼 수 있는 일부 금액을 준비해 분납부터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룰수록 불안한 상태만 길어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