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중 한분이 형사범으로 구속중입니다. 얼마 전 상소권회복청구가 기각되어 즉시항고 접수시킨바 곧 심리기일(14;00 별관xxx호)일정이 잡혔습니다. 다음과 같이 궁금사항 여쭙니다. 1. 심리기일의 의미? 2. 심리일자에 피고인도 출석하는지요? 3. 지금이라도 변호사선임하여 심리기일날 변호를 할수 있는지요? 4. 심리결과(가,부)에 따른 이후 일정은 어떻게 되는지요?
상소권회복청구 기각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는 판결이 아니라 결정을 다투는 절차입니다. 법원은 서류만으로 판단할 수도 있고, 필요하면 기일을 열어 사실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심리기일은 법원이 항고 이유, 특히 기간 안에 상소하지 못한 데 책임질 수 없는 사유가 있었는지를 확인하는 날로 보시면 됩니다. 지금이라도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45조는 자기 또는 대리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상소 기간 안에 상소하지 못한 경우 상소권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346조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상소 기간 안에 서면으로 청구하고, 사유를 소명하며, 청구와 동시에 상소를 제기하도록 정합니다. 제347조는 청구에 대한 결정에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405조는 즉시항고 기간을 7일로 정합니다. 제37조는 결정은 구두변론을 거치지 않을 수 있고 필요하면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첫째, 심리기일은 위 사실 조사를 위한 기일입니다. 둘째, 결정 절차에서 피고인 출석을 반드시 요구하는 규정은 없으므로 출석 여부는 법원의 판단과 통지에 따릅니다. 구속 중이라면 법원이 소환하면 출석하게 되니, 기일 통지서 내용이나 담당 재판부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형사소송법 제30조에 따라 피고인은 물론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도 독립하여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기일 전에 선임하면 변호인이 기록을 검토하고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뒷받침하는 의견서와 자료를 낼 수 있으므로, 선임하려면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제414조에 따라 항고가 이유 없으면 항고를 기각하고, 이유 있으면 원심결정을 취소하고 필요한 경우 직접 재판합니다. 상소권회복이 인정되면 함께 제기한 상소에 따라 상급심 재판이 이어집니다. 항고가 기각되면 제415조에 따라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법률, 명령 또는 규칙 위반을 이유로 할 때에만 대법원에 즉시항고(재항고)를 할 수 있고, 이 역시 즉시항고이므로 7일 기간을 지켜야 합니다.
결과는 결국 책임질 수 없는 사유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소명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판결 선고나 송달을 알지 못한 경위, 그 무렵의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를 정리해 두시고, 결정문을 받으면 날짜를 바로 확인하십시오.
가족이 할 수 있는 일은 변호인 선임 여부를 빨리 정하고, 기간을 놓친 경위를 뒷받침할 자료를 모아 법원이나 변호인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기일에 맞춰 자료를 늦게 내면 반영되지 못할 수 있으니 미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원에서 보내오는 결정문과 통지서는 받은 날짜를 적어 보관하고, 피고인 본인에게도 진행 상황을 알려 함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구속된 가족과 면회할 때 기간을 놓친 경위를 자세히 들어 메모해 두면 소명 자료를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