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중독 아내와 협의이혼 중 다른 남자와 찍은 사진이 재판 증거가 되나요?

Q

지금 이혼숙려기간이고, 곧 법정에 가면 이혼이 완료됩니다! 와이프는 인터넷 게임중독으로 지금은 집을 나가서 경기도로 간 상태입니다! 최근 와이프와 같이 일하는 룸메이트가 게임 오프라인까지 나가서 술먹고 외박도 자주 한다고 저한테 알려줬습니다! 와이프가 결혼당시 저희집에 가져온거라고는 카드빚 1,890만원이었고, 혼수품도 없었습니다 결혼비용 500만원도 제가 지불했구요!! 그때 와이프 배속에 제 아기가 있어서, 그냥 적금깨서 일시불로 카드빚 막았고, 그돈은 1년뒤에 처가집에서 저한테 갚아 줬습니다! 그렇게 애기를 낳았는데, 한손으로 애기 젖먹이고, 한손으로 마우스 잡고 게임을 하더군요! 집안살림은 하나도 안됐고, 몇년을 ○○ 온라인 게임으로 미치더군요! 협의 이혼 당시 재산분할은 와이프가 가져온 재산이 없어서, 와이프가 말을 안했고, 자기가 약 1년반정도 간호조무사로 일하면서 번돈을 달라고 하길래 제가 못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미안한지 별말을 안하더군요! 그렇게 지금 법원에 합의 이혼서가 들어가서, 이혼 숙려 기간입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와이프가 집으로 내려왔길래, 와이프 잠든 시간에 핸드폰 검사를 했는데, 이틀 동안 핸드폰으로 어떤 남자와 다정히 찍은 사진 15장 정도를 발견하고, 디지털 카메라로 전부 찍어서 보관했습니다! 피시방에서도 둘이서 찍은 사진이 있는거 보면, 게임하면서 만난 사이 같습니다!!! 사진을 보면 거의 둘이 얼굴 맞대고 찍은 사진하고, 하트 넣고 찍은 사진등등.... 이사진으로 간통은 성립이 안되겠지만, 만약 와이프가 협의 이혼을 안해주고 재판으로 간다면, 참고 자료로 사용은 가능할지요? 현제 아기는 장모님이랑 저랑 같이 키우고 있으며, 만약, 재판 붙으면 장모님이 증인으로 서서 와이프가 했던 행동 그대로 법원에서 다 얘기 준다고 합니다! (1) 이혼숙려기간에 다른 남자와 다정히 찍은 사진도 이혼재판으로 간다면 참고 자료가 될까요? (2) 인터넷 게임 중독이 워낙 심해서, 거의 자는 시간 외에는 게임을 하는데 이것도 참고 자료가 되나요? (집안 살림은 제가 거짓말 하나도 안하고, 자기 밥먹는거 외는 손가락 하나 까딱 안했습니다) (3) 제가 위자료 청구 소송을 건다면 승소 가능성이 있을까요? (4) 와이프가 재산분할청구 소송을 건다면, 대충 얼마정도 줘야 할까요? (재산이라고 해봐야 빚은 하나도 없고, 아파트 현금 합치면 1억정도인데, 5천만원은 우리 어머니 유산이고, 나머지 현금 5천만원중에서 집사람이 번돈은 1,500 정도인데, 직장을 하도 옮기고 자기가 간호조무사로 일한 시간은 얼마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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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이혼 숙려기간 중이라도 아내가 법원에 나오지 않아 협의가 무산되면 재판상 이혼으로 가게 됩니다. 이때 다른 남자와 다정하게 찍은 사진, 게임에 빠져 가정을 돌보지 않은 사정, 장모님의 증언은 모두 이혼 사유와 위자료를 판단하는 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다만 위자료 액수나 재산분할 비율은 법에 정해진 숫자가 없어 미리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로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제1호)와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제6호) 등을 정합니다. 간통죄는 2016년 형법에서 삭제되어 지금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혼 사유인 부정한 행위는 형사상 간통과 같은 개념이 아니므로, 간통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혼 사유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첫째와 둘째 물음입니다. 사진은 제1호 또는 제6호 사유를 뒷받침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게임 중독으로 살림과 육아를 거의 하지 않은 사정도 제6호 사유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장모님의 증언은 아내 쪽 가족의 진술이어서 의미가 큽니다. 다만 아내가 잠든 사이 휴대전화를 열어 본 방법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 등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이런 방법을 쓰지 마십시오. 셋째 물음입니다. 민법 제843조는 재판상 이혼의 손해배상에 제806조를 준용하고, 제806조는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재산상 손해와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이 아내에게 있다고 인정되면 위자료를 받을 수 있지만, 금액은 혼인 기간과 경위 등을 보고 법원이 정합니다. 넷째 물음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하고,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제830조는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정하므로, 어머님께 상속받은 5천만원은 분할 대상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재산은 아내의 소득과 가사·육아 기여 정도를 따져 비율이 정해집니다. 협의이혼은 민법 제836조의2에 따라 양육할 자녀가 있으면 안내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야 이혼의사 확인을 받을 수 있고,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에 관한 협의서도 내야 합니다. 아이를 직접 키우고 계시므로 친권자와 양육자 지정도 함께 정리하십시오. 사진 원본 파일, 게임 접속 기록, 집안일 분담 상황을 보여 주는 자료를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아내가 집을 나간 날짜와 그 뒤 연락·생활비 상황, 룸메이트가 알려 준 내용도 메모로 정리해 두면 재판에서 경위를 설명할 때 도움이 됩니다. 협의이혼 기일에 아내가 나오지 않으면 그때 재판상 이혼 청구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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