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그동안 수입이 없이 일년을 아이와함께 살아가고있습니다 저희 가 지은 어린이집이있는데 매달 이자가 340이라는 이자가나갑니다 이자를 갚기에 버거워 어린이집을 2년전 전세로 내놓았습니다 월세로 했으면 다달이 소득이 있었을텐데 그렇지 못하고 전세비로 이자갚고 지금은 마이너스 상태에서 우리아이 어린이집원비가 한달 밀리게 되었고 집세월세도 두달, 빵집에 2만원외상,슈퍼에도 9만원외상이되었어요 그런데 집주인이 어린이집원비며 뭐며 다합해서 사기죄로 경찰에 고소하신다고 합니다 외상값 안드릴려고 하는거 아니고 외상한지는 2주되었구요 자꾸 경찰서가서 해결하실 거냐고 겁을 주십니다 저희는 대출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은0을 바꿔 대 출을 더 받아 드릴려고 하고있는데 제가 여러번 약속을 어겨 많이 화가 나신다고합니 다 제가 지금 사기죄로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정말 무섭습니다
형편이 어려워 월세와 외상값을 제때 내지 못한 것만으로 곧바로 사기죄가 되지는 않습니다. 사기죄는 상대방을 속여서 재물이나 이익을 얻었을 때 성립하므로, 외상을 하거나 계약할 때 속인 사정이 있었는지가 핵심입니다. 다만 밀린 돈을 갚을 의무는 그대로이고, 월세가 2기분 밀리면 집주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사람을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현행 규정 기준). 민법 제640조는 건물 임대차에서 임차인의 차임 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면 임대인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민법 제397조는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정이율이나 약정이율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도록 정합니다. 형사소송법 제237조 제1항은 고소를 서면이나 구술로 사법경찰관에게 하도록 하고, 제238조는 사법경찰관이 고소를 수리한 날부터 3개월 안에 수사를 마쳐 송치 여부를 결정하도록 합니다. 제245조의5 제1항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이유를 적은 서면과 서류를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정합니다.
질문 내용을 보면 수입이 끊긴 상태에서 대출 이자 부담으로 돈이 부족해졌고, 외상은 2주 정도 된 소액이며, 대출을 더 받아 갚으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정은 처음부터 갚을 생각 없이 속인 경우와는 다르므로, 고소가 되더라도 수사기관은 외상을 하거나 계약할 당시의 사정을 따져 보게 됩니다. 집주인이 고소하더라도 고소가 접수되었다고 범죄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지 않으면 사건을 송치하지 않습니다. 고소를 당하면 경찰에서 출석 요구를 받고 진술하게 되는데, 수입이 끊긴 경위와 대출 진행 상황, 갚으려고 한 노력을 자료와 함께 설명하면 됩니다. 집주인이 경찰서 이야기를 되풀이하더라도 그 말만으로 처벌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니, 너무 겁먹지 말고 갚을 날짜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세요.
월세가 이미 2기분, 즉 두 달 치 밀려 있으므로 집주인이 계약 해지를 통지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새로 약속한 날짜는 꼭 지키세요. 전세로 내준 어린이집 건물과 대출 연장 진행 상황처럼 갚을 수 있는 근거를 정리해 두면 상환 의사를 보여 주는 데 도움이 됩니다. 상환 계획은 문자처럼 기록이 남는 방법으로 전하고, 대출 진행 서류와 입금 내역을 보관하세요. 어린이집 원비와 외상값도 갚을 수 있는 순서와 날짜를 정해 각각 알려 두는 것이 좋습니다. 금전채무는 갚기로 한 날이 지나면 제397조에 따른 지연 손해배상이 붙을 수 있으니 되도록 빨리 정리하세요.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2026년 10월 현행 법령을 기준으로 정리한 일반 정보입니다. 개별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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